본문 바로가기

토지 주인(소유자, 명의) 이름으로 개명해 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

땅 주인 이름으로 개명, 법무사 사무장까지 꼬셔 22억

부동산 사기를 치려고 아예 땅 주인의 이름으로 개명까지 한 후 법무법인 사무장까지 끌어들여 22억 파주 임야를 18억에 매도하려던 일당들이 2억원의 계약금을 받고 의심을 품은 매수자의 확인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1984년 이전 토지대장, 주민번호 없어

 

1984년 이전 토지등기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토지를 사려는 사람이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나오는 토지 면적이 다르다는 것을 이상히 여겨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하다가 결국 범행이 들통이 났다고 한다. 

 

전세금 보증보험으로 전액 사기금액 보상 받아

 

월세 등은 금액이 작아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하지만 전세나 매매 등은 큰 금액이 오고가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전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퇴직을 한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기단도 많다고 한다.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해야 사기 줄어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하고 도장 대신 지장을 찍어 지문이 주민등록상 지문과 일치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파는 사람의 집 등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인터넷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해야 한다. 또한 매도자가 권하는 법무사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법무사를 임의로 지정해 실제 소유자인지 알아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동산 에스크로제도, 일정기간 후 은행에서 입금해줘

 

또한 거금을 쉽게 이체하지 말고 부동산 에스크로제도를 활용해 은행에 계약금과 잔금을 넣어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도자가 출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에스크로제도를 이용하려면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심지어 부동산 명의자 변경이 된 후 잔금을 입금하는 방법도 있다. 명의자 변경 후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명의를 변경해 준 등기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ㅇ전자계약시스템 작성 방법 http://neweducation2.tistory.com/908?category=722564

ㅇ주민등록증 위조 확인 방법 http://neweducation2.tistory.com/863?category=72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