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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부동산 사기, 노인 상대로 2중 계약 사기 60대 구속

60대 여성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인 척 노인들을 상대로 전세 계약을 이중으로 하고 전세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 비록 자격증은 없지만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도 개업을 하지 않은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매매, 소개를 했다고 한다. 


2014년 6월붜 2017년 1월까지 전세를 얻으려는 8명으로부터 자신의 살고 있는 월세를 전세로 소개해 주고 실제로는 집주인과 월세를 체결해 전세계약금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또한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14명에게 4억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적게는 1천3백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사기당했다고 한다.


전세계약을 할 때 집 주인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만 믿고 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을 쉽게 입금을 하는 한국의 부동산 거래의 헛점을 노린 것이다. 주인도 없이 위임장을 내밀고 주인과는 얘기가 다 됐다고 하면서 전세금도 주인이 아닌 공인중개사 계좌로 입금하라고 유도한다. 


심지어는 등기부등본 상 실소유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 계좌에 입금하라고 하면서 실소유자의 부인 혹은 동생이라고 속일 수도 있다. 또한 집주인은 멀리 살아 자신에게 다 맡겼다고 해 자신이 지배인인 것처럼 말을 해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라고도 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하고 도장이 아닌 지문, 지장을 찍도록 하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소개해 준 법무사가 아닌 자신이 선택한 법무사에 위탁을 해야 한다. 또한 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에스크로 계좌로 전세금과 계약금을 예치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돈을 주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 계약금만 받고 사기를 치다가 갑자기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 간이 큰 사기범은 잔금까지 받아먹고 도망을 가기도 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