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원배상책임보험 시도교육청 일괄 예산으로 DB손해보험 의무 가입, 교사 별도 개인 가입은 가능하지만 불필요, 하나손해보험의 교직원안심보험도 현재 판매 중

날이 갈 수록 흉폭해지는 촉법소년 초등학생들과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은 이미 교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무법천지가 된지 오래됐다. 교사가 출현하면 미리 "선생님 오신다"라면서 망을 보던 학생들도 사라지고 교사의 훈계에 대들고 심지어는 아동 학대로 고발하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까지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해대고 있으니 교권추락을 넘어 교실 붕괴 즉 선량한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 시대가 도래했다.

 

교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보험 가입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고소 건에 대해 법호사 선임 비용이라던지 사소한 교사의 잘못을 물고 늘어져 손해배상과 보상을 청구하다보면 가정경제가 파탄이 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모든 교사를 상대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청구하면 된다.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이나 하나손행보험의 교직원안심보험을 사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면 좋다.

 

교사 개인적으로 가입도 가능하지만 중복 보상의 경우 확인을 해서 가입해야한다. 하지만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아마 교원 1인당 2천원꼴로 교육청 예산으로 가입을 하고 있으니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굳이 개인적으로 가입한다면 가능은 하다. 또한 교직원공제회가 과거 운영했던 보험은 현재 하나손해보험으로 매각이 되어 교직원안심보험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아래 링크 주소를 통해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험상품 최상단 메뉴를 클릭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https://www.educar.co.kr/

 

하나손해보험

하나금융그룹의 디지털손해보험사 하나손해보험의 공식홈페이지입니다.

www.educar.co.kr

 

2022년 4월 경기도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해 형사 소송과 학생선수 지도 관련 사고까지 확대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교원의 학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사과에 대한 배상 청구 지원을 확대한다.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학생선수 연습과 지도  중 생긴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이전년도에 소급 보장까지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장 등 확대한다. 해당 기관은 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각종학교 교원 등이다. 형사소송은 피보험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 규정 금지행위 피소당한 경우 보장, 성적 학대는 미보장한다. 보장금액은 아래와 같다.

 

- 2019년 사고별 최대 2억원, 연간 10억원 규모

- 2020년 사건 당 민사 최고 2억 5천만원, 형사 최고 5천만원, 연간 15억원

- 접수처 :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 전화번호 : 02 - 2135 - 9135

- 휴직자 제외, 기간제교사 포함

- DB 손행보험

------------------------------

★ 교원배상책임보험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의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용, 형사방어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제 경비 부담을 핵심으로 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해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특정직종이나 업무와 관련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 가입하였습니다.

------------------------------

★ 보장 내용과 한도, 범위

담보위험  세부 내역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 배상금  - 손해방지 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모든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등 민·형사 방어 비용 
- 손해배상 청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형사소송의 경우 피보험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로 피소당한 경우 해당. 단, 제17조 2호로 피소된 경우는 제외 
소급담보일 2019. 3. 1.로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단, 10억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2020. 4. 1. 이후 사고 발생 건만 해당) 
구분  민사  형사  연간 
한도금액  사고당 
최고 2억 5천만원 
사고당  
최고 5천만원 
총 15억원 
(경기도교육청 총 한도) 

-----------------------------------

★ 보장하지 않는 미보장 불가 손해(귀책 사유 및 사항) 목록/리스트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업무 수행 외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타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의 손해

(단, 타보험의 보험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

4. 학교안전공제 및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등에서 담보되는 배상책임

(단,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가능할 수 있음)

5. 벌금, 과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계약사항 또는 의무의 위반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야기된 상해, 사망, 질병에 직·간접적 배상책임

7.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하여 소유, 점유 또는 사용된 토지, 건물, 항공기, 선박 또는 동력운송시설로 야기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악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9.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한 배상책임

10. 명시보증, 합의로 인하여 부과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11. 피보험자나 피보험자 관련회사, 하청자에 의해 판매, 공급, 수리, 변형, 제작, 설치 및 유지 보수되는 생산물에 관련한 배상청구

12. 타보험에 고지여부를 불문하고 보험가입시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한 배상책임

13. 전쟁, 핵물질, 오염, 테러(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배상책임

14. 석면으로부터 야기되는 배상책임

1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16. 담보지역(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법률행위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

정당한 교육활동 중 다친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대 2억까지 배상

 

교원들이 수업이나 학생 상담, 학생 지도 감독,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운동회, 체육활동 등 정당한 교육 활동과 업무 수행 중에 고의가 아닌데도 사고가 나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가입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교육청 예산으로 일괄로 가입

 

이미 세종, 충북, 대전, 경기도, 부산, 울산 등 많은 시도교육청이 교육청 예산으로 가입을 했다. 과거에는 교사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개인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 전액이 아닐 경우도 많음

 

학교의 교육활동 중 다친 학생들을 치료하는 학교안전공제회는 전액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과실을 따져 일부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비만을 따지지 않고 정신적 손해배상이나 소송 등으로 인한 합의 등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친 학생과 부모에게 배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최대 2억까지 지급한다.

 

고의가 아닌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험에 가입했다. 

교직원공제회, 법률비용보험도 출시,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교직원안심보장보험, 학교 교육활동 학생 사고 피해배상, 교권침해 보상, 더케이손해보험, 교직원공제회

교직원 법률비용보험, 학부모와 소송에서 변호사비용과 법률비용 지급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의 교원도 혜택을 받는다.

변호사 및 소송 등 비용 1년 1사건 당 최대 2억

 

변호사 및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및 중재와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포함해 1개의 사고당 연간 최고 2억 배상금을 지급한다.

 

 

예외로 보험 청구가 안되는 경우

 

교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벌, 인격 침해, 폭력, 체벌, 방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태만 등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사고 등 가해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있는 사고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있는 만큼 가해자가 모든 치료비용과 합의금을 줘야 한다. 다만 법이 바뀌어 일단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해자 부모에게 구상권을 학교안전공제회가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

교직원안심보장보험, 학교 교육활동 학생 사고 피해배상, 교권침해 보상, 더케이손해보험, 교직원공제회

교직원 법률비용보험, 학부모와 소송에서 변호사비용과 법률비용 지급

건강보험료 실직자, 퇴직자 3년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자격 부여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보상 산재, 산업재해 보상 관련 지침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전세금 전액 보상, 자동 계약 갱신 2개월 변경

대장암 검진 전액 무료, 전국민 확대 2018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전세금 전액 보상, 자동 계약 갱신 2개월 변경

전세 월세 자동 갱신, 1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묵시적 갱신

전세, 월세 부동산 사기, 노인 상대로 2중 계약 사기 60대 구속

부동산 에스크로제도(거래대금 은행 예치)로 부동산 사기 방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작성 방법 장점 단점 순서 유의점 사전준비물 앱

부동산 사기, 주민등록증 신분증 진위 확인, 위조, 식별 홀로그램 바탕무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