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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무원 봉급표-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중등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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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573,100 21 2,998,100
2 1,620,700 22 3,108,800
3 1,669,100 23 3,218,600
4 1,717,200 24 3,328,500
5 1,765,800 25 3,438,500
6 1,814,300 26 3,548,800
7 1,862,100 27 3,663,900
8 1,909,900 28 3,778,700
9 1,958,400 29 3,898,800
10 2,011,500 30 4,019,300
11 2,063,300 31 4,139,400
12 2,116,400 32 4,259,300
13 2,212,800 33 4,381,100
14 2,309,600 34 4,502,600
15 2,406,200 35 4,624,300
16 2,503,100 36 4,745,400
17 2,598,900 37 4,850,900
18 2,699,100 38 4,956,500
19 2,798,900 39 5,062,300
20 2,898,500 40 5,167,400

비고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고정급으로 한다다만교육공무원법」 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1] <개정 2018. 1. 18.>

 

★ 2019년 공무원 봉급표(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교사 등)

 

 

첨부파일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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