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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원본,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으로 공분, 소년법(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살인 형사처벌해도 주민등록에 빨간줄 안올라가 충격

- 청와대 청원게시판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청원을 올렸다. 

-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을 계기로 공분을 사고 있다.

- 현재 11만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력사건 계기로 청와대 청원

부산 사하구 여중생들의 후배 여중생을 공장 근처에서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폭행을 하고 사진을 찍고 무릎을 꿇린 채 방치하여 도망간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이 살인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성인보다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질른다고 한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의 글이 올라와 현재 4만명 가까이 찬성을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촉법소년법 개정 요구, 연령 하향

중학교 2학년까지 살인해도 형사처벌 없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촉법소년법에 의거 소년이라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는 살인을 해도 감옥에 가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 캣맘 벽돌 살인사건에서 보았듯이 사람을 죽여도 전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소년법의 3가지 종류

 

소년법에는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3가지, 종류가 있다. 범법소년은 형사처벌 등 모든 처벌이 불가능한 만 9세 이하 아동이고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이 불가능하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한 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다. 범죄소년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어리다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내리는 등 처벌이 성인에 비해 경감된다. 가석방이 성인보다 빠르고 보호처분 기록이 남지 않는 특혜를 누린다.

 

중2병 확산, 살인 등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방종 확산

 

그래서 한국에서는 무서운 중2병이 확산되고 있다. 중학교 2학년까지는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형량이 성인에 비해 많이 낮다고 한다. 교화를 위주로 하기에 감옥에 가지 않고 청소년 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 가니 날이갈 수록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아래는 청원을 한 청원자의 글이다. 

 

 

청소년보호법 아래 나쁜 짓을 하는 청소년 너무 많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 하에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청소년들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차례, 아니 수백차례 기사화 된 바 있습니다. 

 

이슈화 된 것은 일부, 알려지지 않는 것 더 많아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등이 이런 청소년들의 진인무도한 행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화 된 것들은 SNS와 언론에서 이슈화 되어서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살고 가해자는 경미한 처벌만 받아

 

피해자들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갑니다. 이 '트라우마'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할겁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학교폭력이란 피해자들을 평생 상처로 살아가게 할 대죄를 행하여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또는 그 수가 너무많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습니다.

 

학교폭력을 영웅담이나 술안주거리 대화 주제로 취급

 

빨간줄은 커녕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들을 술안주거리로 단지 추억거리로 무용담삼아서 얘기하며 성인이 되어서 과거 세탁을 하며 떳떳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그 상처로 인해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그나마 가장 잘 알려진 '밀양 성폭행 사건' 이죠. 학교폭력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뺑소니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법을 개정해 세분화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기도.. 일일이 감시하기도 정말 힘든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왕따여도 더욱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신체가 많이 발달해 처벌 연령을 낮춰야

 

시대가 많이 지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춘기 연령대는 더욱 더 어려지고 있고 신체발달, 정신적발달등이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그들을 어리다고 할 수 만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통령님께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공론화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청원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미래의 우리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SNS나 포털사이트에 적극 홍보해주시어 베스트 청원에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남자하고 우리 앞에서 성관계하면 풀어줄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투성이. 가해자 4명, 가해자 추정 글

소년법, 촉법소년법,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

부산 여중생 폭행 피투성이 무릎 꿇린 꿇은 영상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