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퍼주는 하지만 좋은 청년 시리즈
경기도에서 막 퍼주는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 청년 시리즈를 2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한다. 3가지로 나눠 진행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임금을 지원하고 저임금, 열악한 복지를 해소시킴으로써 청년 구직자의 신규유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써 있네요.
1. 자격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
2. 일하는 청년 시리즈
가. 청년연금
최대 1억원 자산을 형성하는 청년연금, 개인이 1--30만원, 경기도 개인 부담액의 1:1매칭, 퇴직연금 연봉의 8.33%
1) 사업기간 : 2018-2028년, 총 11년
2)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근로자
- 경기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
- 주 36시간 이상 근로 월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
3) 지원규모 : 1차 3천명, 2차 3천명
4) 선발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
- 총선발인원의 50%를 순위내 제조업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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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년 마이스터통장
1) 사업기간 : 2018-2020년, 3년간
2)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8-34세 청년근로자
- 경기도내 중소제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
-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
3) 지원규모 : 1차 5천명, 2찬 7500명
4) 선발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
다. 청년복지포인트
1) 지원금
- 연 80만원 : 3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연 100만원 :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연 120만원 : 24개월 이상
2)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 총 2년
3)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근로자
- 경기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
-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
4) 지원 규모 : 1차 3만명, 2차 3만명
5) 선발 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
- 총선발인원의 50%를 순위내 제조업 재직자로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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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2018년 1차 모집
1. 지원대상
청년연금 |
경기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2018년 기준 적용 78,000원(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 |
마이스터통장 |
경기도내 중소제조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2018년 기준 적용 62,400원(월 과세급여 200만 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 |
청년 복지포인트 |
경기도내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인 중소기업 (주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2018년 기준 적용 78,000원(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 |
2. 지원내용
청년연금 | 매월 일정 금액(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 선택)을 개인 납부액과 지원액을 1:1로 매칭하여 10년간 지급(1인당 최대 3,600만원 지급) |
마이스터통장 | 매월 30만원씩 2년 간 지급(1인당 최대 720 만원 지급) |
청년 복지포인트 | 동일사업장 근속기간별로 차등지원(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 80만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연100만 원, 24개월 이상 연120만원) 하며 분기별 복지포인트 지급 |
3.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18.01.22(월) ~ 02.05(월) 18:00 |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
참여 문의 |
1577-0014 |
가. 신청자
- 기본제출서류 7종
ㅇ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ㅇ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ㅇ일하는 청년시리즈 근무확인서(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ㅇ주민등록표초본[공고일 이후 발급](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센터, 민원24)
ㅇ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
ㅇ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ㅇ현직장 2017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나. 해당자
- 추가 제출서류
ㅇ(뿌리산업 가산점 증명 시) 공장등록증(2009년 이후 발급)(근무처, 민원24)
ㅇ(청년연금) 퇴직연금 가입사실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해당금융기관 홈페이지, 근무처 확인)
ㅇ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1.22게재 예정)을 참조하세요.
5. 선정 및 가산점 부여 기준
구분 | 우선선발 또는 가산점 | 제출서류 |
중소제조기업 재직자 | 중소제조기업재직자우선선발(50%) (청년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료 | 가산점 적용 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뿌리산업 재직자 | 건강보험료 95%적용 | 공장등록증(2009년 이후 발급) |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가산점 적용 전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추후 추가서류 제출 필요)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43 (KB증권 빌딩 4층)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 본부
전화번호 : 1577-0014
참여 및 신청 사이트 : https://youth.jobaba.net/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