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연근무 활성화 개요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산시키려는 것임 ※ 시차출퇴근제 외에도 근무시간선택제와 집약근무제 이용 장려‧확산
2. 추진원칙
- 각 개인이 업무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근무시간을 자율적 설계하도록 적극 권장
- 개인 차원 뿐만 아니라 기관 또는 부서 차원에서의 활용 권장
-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대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
3. 추진방안
가. 유연근무제 자율목표제 설정
❍ 기관별로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보다 높게 자율목표를 설정
- 다만, 전년도 이용실적이 10% 미만인 기관의 경우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설정
❍ 기관별 자체 성과평가시 유연근무제 이용비율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
나. 개인별 근무시간 자율설계
(1) 주요 내용
❍ 주 40시간 범위에서 매일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 조정
※ e-사람 시스템 등 복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1주일 단위 신청·활용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개인건강 등 고려, 하루 중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대는 06:00~24:00로 한정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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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절차
부서원 | 부서장 | 기관별 복무총괄부서 |
일주일 단위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 조정 신청 *e-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에서 유연근무 신청시 ‘근무시간선택제’ 및 ‘집약근무제’ 선택 후 주 40시간 범위에서 요일별 근무시간 설계 |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유연근무 승인 |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 철저 |
※ 부서: 중앙부처·소속기관 등의 課 및 이에 상당하는 기관을 의미
(3) 자율적인 근무시간 설계 (예시)
< 사례 1 > : 주 5일 근무, 일별(日別) 근무시간 조정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근무시간 | 13∼19시 | 08∼19시 | 08∼19시 | 08∼19시 | 08∼12시 |
시간수 | 6시간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4시간 |
< 사례 2 > : 주 4일 근무, 매일 근무시간 조정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근무시간 | 08∼21시 | 08∼21시 | 08∼21시 | 08∼16시 |
|
시간수 | 11시간 | 11시간 | 11시간 | 7시간 | 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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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 (’17.2월부터 e-사람으로 신청 가능)
- 유연근무제 활용시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12:00~13:00)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 가능
- 자녀돌봄,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적극 활용
- (예시) 08시 출근, 12~14시 점심식사 및 하교한 자녀돌봄 후 사무실 복귀, 18시 퇴근
※ 근무시간(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은 준수하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
라. 유연근무제를 집단적(기관 또는 실·국·과 단위 등)으로 활용
(1) 주요 내용
❍ 법령 등에 의한 유연근무제 제도의 틀 내에서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기관·부서(실‧국‧과) 차원에서 적극 도입·활용
※ 상사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예방 등 기대효과
❍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입하고 필요시 자체 민원대응반 운영
(2) 부서 단위 유연근무제 실시
❍ (의견수렴) 소속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부서 단위 유연근무제 실시 여부 결정(08시 출근 17시 퇴근 등)
※ 출·퇴근 시간, 집단 유연근무제 운영기간, 참여자 등 사전결정
❍ (신청) 육아 등의 문제로 부서단위 유연근무제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각 부서원이 동일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신청
❍ (승인‧실시) 부서별 유연근무 승인 후 부서단위 유연근무 실시
※ 부서단위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장 참여 필요
예시
• 일년 중 해가 긴 기간(6∼9월) 동안 집단적으로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근무체계 운영
- 업무형편상 부서원 전체가 동시에 조기출근‧조기퇴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부서원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집단 유연근무제 실시
- 실장·국장 등 간부진의 참여가 필요하며, 육아·민원업무 등으로 통상적인 근무가 필요한 직원은 예외 인정
(3) 월 1회 기관 단위 집단 유연근무제 실시
❍ 소속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월 1회 기관 구성원 대다수가 함께하는 기관 단위 유연근무제 실시
- 시행범위(본부, 소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대민업무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결정
예시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하여 16시 퇴근
-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조정,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16시까지 2시간 단축 근무
• 기관 여건, 업무 성격 등으로 인해 특정일에 구성원 전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유연근무(조기 퇴근)가 어려울 경우 구성원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정해진 날에 조기퇴근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가족사랑의 날과 연계하여 활용 장려
❍ 3월 말까지 제출하는 부처별 자체 「근무혁신 추진방안」에 집단적 유연근무제 실시방안을 반드시 포함
마. 간부공무원 솔선수범 및 주기적인 유연근무 활용실적 점검‧공표
❍ 부서장 이상 간부 공무원은 월 1회 이상 반드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기관 차원에서 권장
❍ 기관별 자체 부서평가에 부서장의 유연근무 이용실적을 중점 반영
❍ 인사·복무관리 부서에서 부서별 유연근무 활용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기관장 보고 및 공표
바. 유연근무 허용 및 불이익 금지
❍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이를 당해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적극 허가
❍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