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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연근무제, 근무혁신 지침

1. 유연근무 활성화 개요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산시키려는 것임 ※ 시차출퇴근제 외에도 근무시간선택제와 집약근무제 이용 장려‧확산

2. 추진원칙

- 각 개인이 업무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근무시간을 자율적 설계하도록 적극 권장

- 개인 차원 뿐만 아니라 기관 또는 부서 차원에서의 활용 권장

-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대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


3. 추진방안


  가. 유연근무제 자율목표제 설정


❍ 기관별로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보다 높게 자율목표를 설정

- 다만, 전년도 이용실적이 10% 미만인 기관의 경우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설정

❍ 기관별 자체 성과평가시 유연근무제 이용비율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


  나. 개인별 근무시간 자율설계


(1) 주요 내용


❍ 주 40시간 범위에서 매일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 조정

※ e-사람 시스템 등 복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1주일 단위 신청·활용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개인건강 등 고려, 하루 중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대는 06:00~24:00로 한정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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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절차


부서원

부서장

기관별 복무총괄부서

일주일 단위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 조정 신청

*e-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에서 유연근무 신청시 근무시간선택제집약근무제선택 40시간 범위에서 요일별 근무시간 설계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유연근무 승인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 철저

부서: 중앙부처·소속기관 등의 및 이에 상당하는 기관을 의미


(3) 자율적인 근무시간 설계 (예시)

< 사례 1 > : 5일 근무, 일별(日別) 근무시간 조정


구 분

근무시간

1319

0819

0819

0819

0812

시간수

6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4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 사례 2 > : 4일 근무, 매일 근무시간 조정


구 분

근무시간

0821

0821

0821

0816

 

시간수

11시간

11시간

11시간

7시간

0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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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  (’17.2월부터 e-사람으로 신청 가능)

- 유연근무제 활용시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12:00~13:00)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 가능

- 자녀돌봄,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적극 활용

- (예시) 08시 출근, 12~14시 점심식사 및 하교한 자녀돌봄 후 사무실 복귀, 18시 퇴근

※ 근무시간(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은 준수하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


  라. 유연근무제를 집단적(기관 또는 실·국·과 단위 등)으로 활용


(1) 주요 내용


❍ 법령 등에 의한 유연근무제 제도의 틀 내에서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기관·부서(실‧국‧과) 차원에서 적극 도입·활용

※ 상사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예방 등 기대효과

❍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입하고 필요시 자체 민원대응반 운영


(2) 부서 단위 유연근무제 실시


❍ (의견수렴) 소속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부서 단위 유연근무제 실시 여부 결정(08시 출근 17시 퇴근 등)

※ 출·퇴근 시간, 집단 유연근무제 운영기간, 참여자 등 사전결정

❍ (신청) 육아 등의 문제로 부서단위 유연근무제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각 부서원이 동일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신청

❍ (승인‧실시) 부서별 유연근무 승인 후 부서단위 유연근무 실시

※ 부서단위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장 참여 필요


예시


• 일년 중 해가 긴 기간(6∼9월) 동안 집단적으로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근무체계 운영

- 업무형편상 부서원 전체가 동시에 조기출근‧조기퇴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부서원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집단 유연근무제 실시

- 실장·국장 등 간부진의 참여가 필요하며, 육아·민원업무 등으로 통상적인 근무가 필요한 직원은 예외 인정


(3) 월 1회 기관 단위 집단 유연근무제 실시


❍ 소속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월 1회 기관 구성원 대다수가 함께하는 기관 단위 유연근무제 실시

- 시행범위(본부, 소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대민업무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결정


예시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하여 16시 퇴근

-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조정,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16시까지 2시간 단축 근무

• 기관 여건, 업무 성격 등으로 인해 특정일에 구성원 전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유연근무(조기 퇴근)가 어려울 경우 구성원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정해진 날에 조기퇴근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가족사랑의 날과 연계하여 활용 장려

❍ 3월 말까지 제출하는 부처별 자체 「근무혁신 추진방안」에 집단적 유연근무제 실시방안을 반드시 포함


  마. 간부공무원 솔선수범 및 주기적인 유연근무 활용실적 점검‧공표


❍ 부서장 이상 간부 공무원은 월 1회 이상 반드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기관 차원에서 권장

❍ 기관별 자체 부서평가에 부서장의 유연근무 이용실적을 중점 반영

❍ 인사·복무관리 부서에서 부서별 유연근무 활용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기관장 보고 및 공표


  바. 유연근무 허용 및 불이익 금지


❍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이를 당해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적극 허가

❍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