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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정친화적 제도,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출처는 인삭혁신처입니다. Ⅱ. 가정친화적 제도 운영 확대

1. 개요

일‧가정 양립을 공무원의 권리로 인식하고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것임

2. 추진원칙

  -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을 통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

  -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 욕구 충족을 통해 창의적 공무원 육성 및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관련 제도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3. 추진방안


  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부여 등 이행 철저


  - 임신‧육아기 직원들을 파악하여 모성보호‧육아시간 이용가능대상임을 안내하고, 해당 부서장에게 대상직원 명단 통보


•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

  -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함 (예시 :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

※ 육아시간 이용대상을 여성공무원에서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예정(’17.3월)

• 임신기간 근무시간 단축(모성보호시간) : 태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부여


  - 부서장은 해당직원에 대한 업무조정 및 과다한 업무지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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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족사랑의 날’ 이행 철저


  - 주 1회 ‘가족사랑의 날’을 반드시 운영하고, 긴급한 현안을 제외하고는 ‘가족사랑의 날’ 초과근무명령 금지

  ※ 기관별로 사정을 고려하여 주2회 ‘가족사랑의 날’ 운영 권장

  - 기관별로 정시퇴근을 독려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가족사랑의 날’ 이행여부 지속 점검


  다. 직원 고충상담 등 근무환경 개선


❍ 직원 건강관리, 고충상담 등에 대한 간부들의 관심‧인식 제고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위법‧부당한 요구,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고충처리 활성화


❍ 직무 스트레스 등 개인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쉼터 등 운영

❍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 남/녀 휴게시설을 구분하여 설치‧운영


  라.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 장려


  - 자녀돌봄휴가* 활용을 안내‧권장하여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참여 등을 지원

  *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학교 행사 참여를 위한 연 2일 휴가 부여 가능(’17.3월 시행예정)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5일의 휴가를 전부 쓰지 못하고 출근하는 사례 방지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2017년 3월 시행 예정)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임산부 공무원

야간 휴일근무

제한

(신설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 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 (22 ~06 및 토요일 공휴일 근무 제한

 임산부 공무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 근무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임신 공무원

장거리 장시간

출장 제한

(신설 )

임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 가능

자녀돌봄휴가

도입

(신설 )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 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교사와의 상담 보육기관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등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기관장 재량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를 받을 수 있음

기관장 의무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

육아시간

인정범위

생후  1 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남성 공무 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