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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에 월 13만원 지급, 최저임금 인상 보상, 신청 방법, 지급 기준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에게 보상

문재인 정부가 근로자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했다.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단기근로자에게는 환영할 만하지만 사업자에게는 채용 인원을 줄이거나 해고를 해 근로인원을 줄이는 형편이다.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1. 지원 대상


  가.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


    1)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2)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회계 등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될 정도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 적용


    3)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4)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수가 증가 : 3개월 연속 3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월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5) 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이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재개


  나.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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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라.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됨

- 구조조정 퇴직시킬 시 불가피한 경우 소명해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지원 절차, 신청 방법


2. 지원 요건


  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주


    1)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만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18년 선원최저임금(’17.12월 결정)의 120% 수준 미만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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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시간급 7,53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단시간(시간제) 노동자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나.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다.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1)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할 의무


2)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고,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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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마.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3. 지원 금액


  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나.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지급기준

(평균시간)

지급액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35시간

120,000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25시간

90,000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15시간

60,000

10시간 미만

5시간

30,000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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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월 근로일수

월 평균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22

130,000

19일 이상~21일 이하

20

120,000

15일 이상~18일 이하

16.5

100,000

*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8시간 대비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지급액을 산정(22일 이상인 경우: 130,000×평균 근로시간÷8)


4. 지급 방식


  가. 지급 시기


1)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단, ‘18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할 계획이며,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 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 예정


2)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


  나. 지급 방식


-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1)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2)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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