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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 지급 대상, 지급액, 특례(아빠의 달), 신청 방법, 신청서 서식, 사업주 조치 필요사항

 육아휴직급여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육아휴직 시작부터 3개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100분의 25 지급금을 지급함.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06.28. 이후인 기간제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


 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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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1.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①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3.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지급액


1. 2017.9.1.부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급여액 중 1/4은 직장 복귀 6개월 후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


4.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7.9.1.이전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통상임금 100분의 40(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을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5.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7.9.1.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의 첫3개월 기간의 종료일이 2017.9.1.이후인 경우에는 2017.9.1.부터 첫3개월 종료일까지의 기간동안 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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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7. 육아 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8.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06.28. 이후인 기간제근로자 대상)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의 달')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아빠의 달이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3.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의 달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4.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의 달이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5.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의 달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20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제도 사용 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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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2.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1.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2.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관련서식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다운로드


%28육아휴직%2C 육아기근로시간단축%29 급여 신청서%5B서식100호%5D.hwp


2. 육아휴직 확인서다운로드


%28육아휴직%2C육아기근로시간단축%29확인서%5B서식102호%5D.hwp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2.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1. 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여성근로자(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간)


2. 육아휴직등부여지원금(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대규모기업은 폐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전 30일이 되는날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3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 최초로 육아휴직자가 나온 사업장에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 인센티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육아휴직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대체인력지원금(대체인력채용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전 60일이 되는날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3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 시작일 전 2주(인수인계 기간)간 포함


※ 다만,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많이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A.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 하면 되나요?


A.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