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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개혁방안, 2020년 남녀 선발 비율과 병역 혜택 폐지, 일반대학생과 현직경찰관 편입 허용, 40세 이하 자격 부여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경찰대 폐지 및 고위직 독점 및 바로 간부되는 것 문제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부터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의 고위직을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경찰대 폐지를 주장했다. 심지어 현직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경찰대 출신들이 대학동안 받은 보조금을 일시에 반납하고 경찰이 되지 않고 사법고시를 거쳐 법조계에 입문하는 것과 경장으로 바로 간부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남녀 선발 비율 전면 폐지, 현재 12% 여성 할당

 

경찰청은 우선 남녀 선발 비율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다. 여성 할당제를 없애 여자에게도 경찰 간부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신입생 100명 중 남자는 88명, 여성은 1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성 경찰 자체를 금지시키자는 의견들, 흉악범 제지 못해

 

하지만 벌써부터 인터넷을 통해 여성의 경찰 근무에 대해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 흉악한 범죄자들이 여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오히려 남자 경찰에게 의지해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외근근무가 아닌 편한 전화상담직이나 교육직 등 편한 보직을 여성들이 차지한다는 것이다. 여성 비하 아니고 팩트는 말한 것입니다.

 

연령 제한 21세 미만에서 40세 이하로 하향

 

또한 연령 제한을 기존의 21세 미만에서 40세 이하로 하향한다. 하지만 상명하복의 군대 같은 경찰조직에서 나이가 많은 부하가 온다면 명령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나이가 많아도 직급이 낮으면 경찰 특성상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직급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11개 계급이다.

 

 

졸업 후 병역 혜택 폐지, 졸업 후 군대 가야

 

또한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병역혜택도 폐지한다고 한다.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일정기간 경찰로 근무를 하면 됐었다. 의경으로 구성 된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의경이 폐지되므로 군대를 가거나 면제를 받아야 한다. 

 

 

3학년에 일반대 대학생과 현직경찰관 편입 허용

 

또한 일반대학생이나 현직경찰관들의 3학년 편입도 허용한다고 한다. 시행 시기는 신입생 기준으로 2020년부터 적용되고 편입학 허용은 2022년이라고 한다. 2020년에 고교 졸업생 50명을 선발하고 3년 후 2022년에는 편입생으로 일반대학 대학생 25명과 현직 경찰관 출신 25명을 선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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