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간 2회 이상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 법령센터 등을 항상 참조해야 한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mpm)에서 상단 '법령/통계정보' 카테고리의 '인사혁신처 예규' 탭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클릭하면 된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의 업무처리지침을 제공한다.
인사혁신처 공개 파일
http://www.mpm.go.kr/mpm/lawStat/infoLaw/lawAnwei/lawAnwei0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통합검색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입력 후 검색하면 결과가 나온다. 검색에서 '공무원보수'는 띄어쓰기하지 않고 붙여서 입력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http://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5680
지방공무원 보수 지침 관련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의 보수 지침을 제공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파일명이나 이름이 상이하다. 국가공무원 관련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고 지방공무원 보수 관련 명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다.
행정안전부 상단 메뉴 중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 검색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검색란에 '보수'라고 치면 해당 항목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예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2018.2.22.)
법령센터에서도 검색란에 '지방공무원보수업무'만 입력해 검색해도 해당 한글파일이 나온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2019년 1월 인사혁신처
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hwp
- 2018년 11월 개정안
2018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안(2018.11.1, 2018.7.3)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예규
2018년 2월 22일 일부 개정안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hwp
_2018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제2장_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제3장_지방공무원원천징수 등 업무처리기준
제4장_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
제5장_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제6장_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Ⅱ. 초임호봉 획정
Ⅲ. 승진 및 강임・강등시 호봉 획정
Ⅳ. 호봉 재획정
Ⅴ. 승 급
Ⅱ. 특별승급제 운영 기본방침
Ⅲ. 특별승급의 요건
Ⅳ. 특별승급 인원
Ⅴ. 특별승급의 절차
Ⅱ. 연봉제 적용대상 및 연봉액 등
Ⅲ.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Ⅳ.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Ⅵ. 연봉의 지급
Ⅶ. 연봉의 조정
Ⅷ. 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 기준
Ⅰ. 총 칙
Ⅱ. 상여수당
Ⅲ. 가계보전수당
Ⅳ. 특수지근무수당
Ⅴ. 특수근무수당
Ⅵ. 초과근무수당 등
Ⅶ. 실비보상 등
Ⅷ. 수당등의 지급방법
Ⅸ.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Ⅹ. 산하기관 등 파견보조비 지급 기준
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Ⅲ.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Ⅳ.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Ⅴ.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