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8년 5천명, 월 10만원 3년 후 1000만원(천만원)

1. 만 18~34세 5천명, 월 10만원 3년 1천만원 지급

경기도에서 직장을 다니는 만 18세에서 34세까지 청년들이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3년 후 1천만원, 1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2018년 접수가 곧 시작된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신청접수를 받는다. 경기도내 총 5천명을 선발하는데 2017년 경쟁률이 무려 6.4:1이라고 한다. 


1-1. 자금 사용처


교육비, 창업자금, 대출 상환, 결혼자금, 주거, 전월세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2. 자격, 167만2천원 이하, 만 18~34세 이하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167만 2천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직장보험과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생년월일이 1983.03.17 ~ 2000.03.16 출생자가 대상이 된다. 


가구

원수

1

2

3

4

5

6

7

8

9

10

소득기준(중위100%)

1,672

천원

2,847

천원

3,683

4,519

5,355

6,191

7,027

7,863

8,699

9,536

건강
보험료

직장

52,565

89,641

115,568

141,300

168,404

195,224

223,032

249,924

279,134

306,683

지역

26,650

92,445

129,883

161,163

189,593

217,535

248,389

274,069

301,351

326,539

혼합

53,034

90,485

116,936

143,379

171,063

198,786

228,701

258,360

291,638

324,976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광고

3. 신청 기간


2018년 3.26 ~ 4.6까지이다. 


4. 2018년 추가 대상과 가산점


2018년에는 영세업자, 청년 푸드트럭 운영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도 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직종은 청년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 개인회생 중인 사람으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등이다. 


5. 신청 불가 직종


신청이 안되는 직종은 보건복지부 등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 불법과 향락, 도박, 사행업체 종사자, 국가 근로장학생, 군인 등이다. 


6. 신청, 선정자 발표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피에서 할 수 있고 선정자 발표는 4.30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문의 : 031-120, 콜센터 1800-0104, 읍면동주민센터, 카카오톡 '@일하는 청년통장'으로 문의


  나. 온라인 접수 : http://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 3.26(월)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다. 관련 사이트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s://www.gjf.or.kr/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http://account.jobaba.net/main/main.do

 경기복지재단 https://ggwf.gg.go.kr/


광고

7. 제출 서류


  가. 온라인신청 작성 2종


①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나. 기본 제출서류 7종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해당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⑧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다. 기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⑩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중복인정 불가)

⑪ 가산점 확인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본, 사회적경제조직인증(정)서 사본,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확인서)(중복인정 불가)


8. 신청 서식, 공고문


apply_201803.hwp

notice_201803.hwp

apply_201803.hwp

9. 자격 확인


http://account.jobaba.net/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