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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청년 청년희망키움통장 4월 신청 접수, 월 40만원 저축해 3년 후 최대 2106만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하는 지원을 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1. 모집 기간, 신청 기간

2018년 4월 2일 ~ 4월 10일

2. 지원 자격, 대상

만 18세 ~ 34세,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된 청년. 기준중위소득 20%(33만 4421원) 이상

3. 지원 대상자수

2018년 5천명을 시작으로 3년 내 실제 근로활동 중인 청년 수급자 1만7천명을 목표로 한다. 


4. 신청 장소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한다. 


5.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다른 점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과 다르게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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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 내용


  가. 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원


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일괄 공제해 본인 저축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추가 공제액만큼 증가하는데, 증가된 금액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지원된다. 근로소득공제가 많을 수록 생계급여액 증가한다.


  나. 근로소득 장려금 매칭 지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해 장려금을 지원한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 수록 매월 쌓이는 저축액도 많아진다. 최대 48만 5천원을 매월 지원한다. 청년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마다 장려금은 6만3천원씩 증가된다. 


(참여자 소득 - 기준중위소득 20%) * 0.63


  다. 3년 후 목돈 마련


꾸준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3년을 채우면 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장려금을 합쳐 목돈으로 지급한다. 

  - 월소득 81만원 : 근로소득공제 10 + 근로소득장려금 30 = 1440만원

  - 월소득 110만원 : 근로소득공제 10 + 근로소득장려금 48.5 = 21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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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입가능 여부


구 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가능여부

비고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지급해지자

(해지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X

 

희망키움통장·환수해지자

(해지시 본인적립금만 수령)

O

희망키움통장일부지급 해지자 포함(만기성공금 수령)

내일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O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지급해지자

X

해지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해지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O

 


8. 자산형성지원사업 비교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시행

’10.4

’14.7

’13.3

’18.4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자 (15~34)

본인

저축

5 또는 10만 원

10만 원

5 또는 10만 원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 원 적립

* 본인 저축 없음

정부

지원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34000 ,

최대 61만 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0만 원, 최대 485000 )

기타

지원

없음

없음

자활사업단 매출액에서 1:1 or 1:0.5 매칭

+

사업단 수익금에서 최대 15만 원

없음

3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시)

1,562만 원(최대 2,600만 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 원 포함

72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1,368만 원(최대 1,62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1,440만 원(최대 2,106만 원) + 이자

 

* 소득공제액 저축 360만 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예산

(’18)

1842800만 원

4802800만 원

524800만 원

1103900만 원

가입자 누계

(’17.12)

41000 가구

67000 가구

19000

5000

(‘18년 계획)

사용

용도

·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및 결혼 자금

· 사업의 창업·취업 자금, · 국민연금 미납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