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로 인한 수익 감소와 직장 및 일자리를 잃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서류 리스트와 첨부 서류 다운로드 링크이다.
1. 공통 제출 서류 목록
-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재
제출 서류 | 발급 방법 |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 기재)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 시 가구원 불필요) |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
2. 특고, 프리랜서
제출 서류 | 발급 방법 |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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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
②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지원대상 요건(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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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 사업주로부터 발급 |
②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③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④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19.12~’20.1월 간 통장입금내역 |
3. 소득 감소 증빙(택1) | 신청 직종에 따른 소득이 아닌 노무 제공에 따른 모든 소득을 입력해야 함 |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 사업주로부터 발급 |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
②-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외 다른 노무 제공에 따른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 함 |
③ (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③-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 2-1과 동일 |
3. 관련 서류 양식 다운로드 사이트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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