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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그대로, 상조업체 폐업해도 유사한 조건으로 추가 비용 없이 다른 상조업체 가입 가능, 50% 피해보상금 전액 보장, 참여업체는 폐업해도 100% 환급, 공정위 홈페이지 상조 검색 방법

1. 내상조 그대로, 상조보장서비스

폐업 또는 등록말소된 상조업체의 가입자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종전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6개 상조업체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물론 가입탈퇴를 하면 납입금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폐업한 상조업체의 예치금이 부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 이하가 될 수 있다.

2. 혜택 대상과 기간

  가. 구제 기간

2016년 1월 25일 ~ 2019년 12월 31일

  나. 제공 대상 

위 기간 중 폐업 및 등록 말소된 예치업체 및 지급보증업체의 가입자


3. 참여업체 6곳 상조회사, 상조업체


참여하는 업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6곳만 참여한다.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참여업체

업체별 인터넷 안내 페이지

연락처

경우라이프

https://www.kwlife.co.kr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메뉴)

1588-4314

교원라이프

https://www.kyowonlife.co.kr

1588-0060

라이프온()

https://www.aidclub.com

1577-6250

좋은라이프()

https://geps.jounlife.com/safeservice.php

1588-9776

프리드라이프

https://www.preedlife.com/product/m110.asp

1588-6660

휴먼라이프()

https://humanlifesj.com/2012/prod/?c=9

1544-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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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폐업한 상조업체에서 받은 피해보상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


참여업체는 폐업한 상조업체에서 받은 가입자들의 피해보상금을 전액 100% 은행에 예치해야 하고 해약시 피해보상금은 100% 전액 돌려줘야 한다. 


  나. 참여업체에 재가입 후 해약이나 폐업시 50%가 아닌 100% 환불


해약을 하거나, 새로 계약을 체결한 참여업체가 또다시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4. 방법


  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통지서' 혹은 피해보상금 수령 증명 자료를 제출해 기입하면 된다. 

  나. '내상조 그대로'에 추가 가입하고도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피해보상금(폐업한 상조업체의 납입금의 50%)은 전액 돌려준다.

  다. 나머지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50% 이상 공정위 해약환급금 산정고시에 따라 환급한다.

  라. 기존보다 혜택이 많은 고가의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는 보상금 외에 당연히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5. 상조업체 폐업


  가. 납입한 금액 중 50%의 보상금 외에 추가적으로 납입한, 납부한 할부금은 돌려받기 힘들다. 

  나. 심지어 납입금의 15%만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도 있다. 

  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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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본금 3억에서 15억으로 상향, 2019년까지 재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을 15억으로 2019년 1월 25일까지 지자체에 다시 재등록해야 한다.


7. 소비자 보호제도


지금까지 총 161개 상조업체 가운데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한 52개 상조업체 소비자에 대해서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와 유사한 소비자 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34개 회원사 대상으로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JK상조, KNN라이프㈜,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상조㈜ 등 8개 업체를 통해 ‘안심서비스’ 제공


** 상조보증공제조합: 19개 회원사 대상으로 ㈜한효라이프, ㈜효원상조, ㈜더피플라이프, 부모사랑㈜ 등 4개 업체를 통해 ‘장례이행보증제’ 운영


8. 은행 납입금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예치되는 은행이 어디인지를 상조업체에 확인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의 상조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납입금 예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KEB하나은행(빠른조회서비스-상조회사 예치금 조회), KB국민은행(빠른조회-상조예치금 조회), 신한은행(간편조회서비스-상조예치금), 우리은행(기타서비스-상조회사 예치금 조회) 등


9.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상조회사 검색 방법


  가. 공정위 홈페이지- 최상단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http://www.ftc.go.kr/www/index.do



  나. 검색에 상호명 입력 후 업체 세부내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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