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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택배 논란, 국토부 1.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 5월 신규 허가로 해결

다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 높이 2.3미터로 택배차량 못 들어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지상 택배차량 불가로 인해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택배물품을 나눠주는 웃지 못하는 귀족현상이 벌어졌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택배를 배달하면 되는데 차량 진입 높이가 2.3m, 2.3미터로 대부분 택배차량 탑차 높이가 2.5m~2.7m 심지어는 개조해 3m, 3미터가 넘기 때문에 또 불가능하다고 한다. 

 

2018년 5월 1.5토 미만 소형 택배차량 공급, 신규 허가

 

이에 국토부는 2018년 5월부터 1.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 공급한다고 한다. 5월부터 신규 허가를 해 사업자 간 운송계약 체결하면 제한 없이 허가한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2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동안 영업용 택배차량 대수 허가 제한 불합리

 

그러나,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되어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되어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그간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13~’16년 기간 동안 택배용 차량 2.4만대를 허가하였으나, 택배시장 성장에 비하여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 인정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 체결한 자는 허가 허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가 허용될 예정으로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택배 용도 이외의 화물 운송 행위 엄격히 처벌

 

한편,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향후, 5월경에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