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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국세청은 2021년 12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기존의 87에서 8종 추가해 총 95개 업종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추가되는 업종 8개는 아래와 같다. 내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부가세 포함)일 경우 무조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를 모를 경우 인적사항 등 국세청 101-000-1234로 불특정 소비자와 거래를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인 15%의 2배여서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챙기를 해야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전화번호 본인인증을 하면 추가로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구 분 등록 경로
홈택스
(가입 시 자동등록)
홈택스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선택 시 체크 박스로 동의할 경우 자동등록 가능
*본인인증수단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신용카드선택 시에는 별도 등록 필요
홈택스
(가입 후 별도등록)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자동등록시스템
(126)
홈택스 > 현금영수증 > 한국어 > 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 종 명 업종 정의 및 예시
(국세청 업종코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화합물 등을 첨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2091, 522101)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260, 523993)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910)
중고가구 소매업 · 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4010)
공구 소매업 ·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413, 524001)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550)
자동차 세차업 ·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922203)
모터사이클 수리업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922204)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 
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발급 
의무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발급 
의무 
위반 
제재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10만 원 미만)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7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 2022.1.1.부터는 10일 이내 
 ·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시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7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기타 
제재 
-미가맹 시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가맹 시:일반가맹점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