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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전문

- 교육공무원법 전문

[시행 2016.8.4.] [법률 제13936, 2016.2.3., 타법개정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940.
   
1장 총칙 <개정 2011.9.30.>
  
1(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30.]

 

2(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2.12.11.>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2015.3.27.>
1. 유아교육법」 2조제2호의 유치원·중등교육법」 2조 및 고등교육법」 2조의 학교.
2. 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④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5.3.27.>
⑤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파견강임(降任), 휴직직위해제정직(停職), 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⑦ 이 법에서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⑧ 이 법에서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⑨ 이 법에서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⑩ 이 법에서 "강임"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⑪ 이 법에서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11.9.30.]

 

 

2장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개정 2011.9.30.>
  
3(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11., 2013.3.23.>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4(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9.30.]
  
5(대학인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다만11조의5, 2424조의2, 24조의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1., 2016.1.27.>
1. 부총장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2.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임용 동의.
3. 그 밖에 대학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30.]


3장 자격 <개정 2011.9.30.>

6(교사의 자격
교사는 유아교육법」 22조제2항 및 ·중등교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9.30.]

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 22조제3항 및 ·중등교육법」 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11.7.25.]

 

7(교장·교감 등의 자격
교장·교감·원장·원감은 유아교육법」 22조제1항 및 ·중등교육법」 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9.30.]

8(교수 등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 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7.21.>[전문개정 2011.9.30.]

9(교육전문직원의 자격교육전문직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11.>[전문개정 2011.9.30.]
  
4장 임용 <개정 2011.9.30.>
  

10(임용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9.30.]

10조의2(외국인 교원
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30.]

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중등교육법」 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중등교육법」 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다만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1.5.19., 2015.3.27.>
1. 삭제 <2012.1.26.>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본조신설 2008.3.14.]

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1.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본조신설 2012.1.26.]

11(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국립 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④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전문개정 2011.9.30.]

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11조에 따른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임용권자 및 교육감 등 공개전형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교육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공개전형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6.1.27.>]

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2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심사단계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11조의2에서 이동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16.1.27.>]

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⑥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3.>[전문개정 2011.9.30.][11조의3에서 이동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2016.1.27.>]

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고등교육법」 2조제l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2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11조의4에서 이동 <2016.1.27.>]
  

12(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국가공무원법」 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13(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전문개정 2011.9.30.]

14(승진후보자 명부).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9.30.]

15(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상위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기준을 갖춘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다만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의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1. 교육자로서의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며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힘써 교육풍토 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교수·지도 및 연구 등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교육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5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78조에 따라 제안이 채택·시행되어 예산을 줄이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74조의또는 지방공무원법」 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1항의 특별 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16(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경우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17(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그 자격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의 자격전공분야재교육경력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30.]
  

18(겸임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중등교육법」 21조제1·2항 및 고등교육법」 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9.30.]
  

19(겸직 금지) 
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사람은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 교무과장학생과장교장교감원장 또는 원감 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5.3.27.>[전문개정 2011.9.30.]

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①「고등교육법」 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14., 2011.7.21.>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5.]
  

20(인사교류
전문대학과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21(전직 등의 제한)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원장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교장·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21.>[전문개정 2011.9.30.]
  
22(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과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전문개정 2011.9.30.]

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전문개정 2011.9.30.]
  

23(인사기록
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9.30.]

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24(대학의 장의 임용
① 대학(고등교육법」 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24조의2, 24조의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다만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⑤ 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⑥ 1항과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9.30.]


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戶別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전문개정 2011.9.30.]

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선거기간선거운동선거비용투표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79(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11.>
③ 1항에 따라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73(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한다. <개정 2014.6.11.>
④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30.]

25(교수 등의 임용) 
① 교수·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다만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9.30.]
  

26(조교의 임용
①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7.21.>
② 삭제 <2011.7.21.>[전문개정 2011.9.30.][제목개정 2011.7.21.]
  

27(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보직
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대학원장·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임명할 것을 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9.30.]
  

28(대학의 장 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다만24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학의 장: 4
2.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2[전문개정 2011.9.30.]
  

29(장학관 등의 임용)
①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전문개정 2011.9.30.]

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② 교장·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2012.3.21.>
③ 교장·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다만29조의3에 따라 교장·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장·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교장·원장으로 다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⑤ 교장·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2.3.21., 2015.3.27.>
⑥ 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5.3.27.>
⑦ 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⑧ 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원장을 제외한 교장·원장은 임기 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교장·원장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5.3.27.>
⑨ 4항에 따른 교장·원장의 재임용과 제6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3.27.>[전문개정 2011.9.30.][제목개정 2012.3.21.]

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 또는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2.12.11., 2015.3.27.>
1. 교장의 경우·중등교육법」 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2. 원장의 경우유아교육법」 22조제1항에 따른 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법」 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중등교육법」 2조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③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5.3.27.>
④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다만교장·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21., 2015.3.27.>
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원장(이하 "공모 교장·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교장·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⑥ 공모 교장·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다만임용되기 직전의 직위가 교장·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교장·원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⑦ 임용제청권자는 공모 교장·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⑧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원장의 공모 방법임용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본조신설 2011.9.30.][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11.9.30.>]

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29조의3에서 이동 <2011.9.30.>]

30(교감·교사·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1. 24252629조의2, 29조의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2.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전문개정 2011.9.30.]
 

31(초빙교원
① 대학은 국가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인 중 고등교육법」 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다만특수한 교과를 교수(敎授)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2항에 따라 임용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④ 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32(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국가공무원법」 167073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75767878조의2, 798082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9.30.]

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① 교육감은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교육대학의 장에게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교육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4년의 범위에서 해당 관할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사 공개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다만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경우.
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공개전형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9.30.]
  

33(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장관에게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중등교육법」 62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59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학교의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위임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9.30.]

5장 보수 <개정 2011.9.30.>
  
34(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경력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35(보수에 관한 규정
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47조 및 지방공무원법」 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9.30.]
  
36(명예퇴직
①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장·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에 따른 연령으로 본다. <개정 2012.3.21.>
③ 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6장 연수 <개정 2011.9.30.>
  
37(연수의 기회균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38(연수와 교재비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제39(연수기관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
② 1항의 연수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30.]
  
40(특별연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특별연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연수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그 특별연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반납하지 아니하면 그 특별연수 경비의 재원(財源)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반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4항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9.30.]  

41(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42(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
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7장 신분보장·징계·소청 <개정 2011.9.30.>  
  
43(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43조의2(당연퇴직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다만국가공무원법」 33조제5호는 형법」 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2.1.26.]  

44(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다만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6.1.27.>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다른 국가기관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2. 만 19세 미만의 아동(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공무원연금법」 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② 삭제 <2013.12.30.>
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1.26.>
⑤ 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45(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4., 2016.1.27.>
1. 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4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다만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2. 44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다만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 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②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 제1항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44조제1항제2·4호부터 제7호까지·7호의8호부터 제10호까지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1항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46(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73조의4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65조의42항을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을 조건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입된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9.30.]

47(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다만고등교육법」 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9.30.]
    

48(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9.30.]
  

49(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임용추천권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④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2.3.21., 2012.12.11.>
1.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
2.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원장의 고충
3. 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중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교육연수기관의 장교육연구기관의 장교원연수기관의 장의 고충

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1.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의 고충.
2. 3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
3. 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고충.

⑥ 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원래 소속 기관의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50(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이나 기피(忌避)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11.9.30.]

51(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다만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바로 위 감독청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전문개정 2011.9.30.]
  
52(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83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본조신설 2015.3.27.]

53(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국가공무원법」 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국가공무원법」 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71조제1항제1·3·5·6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44조제1항제1·2·4호부터 제7호까지·8호부터 제12호까지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으로 보고같은 항 단서 중 "71조제2항제4"는 "교육공무원법」 44조제1항제7"로 본다. <개정 2016.1.27.>
③ 「국가공무원법」 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중등교육법」 2조 및 고등교육법」 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
④ 「국가공무원법」 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⑤ 「국가공무원법」 61719조의2, 212222조의2, 232428조의2, 28조의3, 3131조의2, 3232조의2, 343636조의2, 37조부터 제39조까지40조의2, 41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30.]

8장 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개정 2011.9.30.>
  
54(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①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1항에 따른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된다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③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55(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① 공립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다만새로 설립되는 공립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공립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공립대학의 총장으로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공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②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7.21.>
③ 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공립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④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대학원장과 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공립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공립대학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4조제7항을 준용한다이 경우 "대학"은 "공립대학"으로, "25"는 "55조제2항 및 제3"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9.30.]

56(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①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립대학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두고공립대학에는 공립대학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두되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 공립대학고충위원회는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 이상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⑤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는 조교수 이하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⑥ 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되거나 원래 소속 기관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립대학고충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57(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지방공무원법」 20조의2를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의 "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 41조제1항을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본문 중 "63조제1항제1·2·4·5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44조제1항제1·2·4호부터 제7호까지·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으로 보고같은 항 단서 중 "63조제2항제4"는 "교육공무원법」 44조제1항제7"로 본다.
③ 「지방공무원법」 6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65조의4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공립대학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④ 「지방공무원법」 67조부터 제9조까지9조의2, 1010조의2, 10조의3, 112222조의2, 2324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3030조의2, 323434조의2, 35조부터 제37조까지3939조의2, 40조 및 제74조는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같은 법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전문개정 2011.9.30.]

9장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신설 2012.12.11.>
  
58(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본조신설 2012.12.11.]
[종전 제58조는 제62조로 이동 <2012.12.11.>]
  
59(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1항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부교육감이 2명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1항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이 경우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로 본다.[본조신설 2012.12.11.][종전 제59조는 제63조로 이동 <2012.12.11.>]

60(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
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및 ·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 간에는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을 거쳐 상호 전직할 수 있다.
②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지방공무원법」 30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12.11.]

61(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지방공무원법」 20조의2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 41조제1항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본문 중 "63조제1항제1·2·4·5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44조제1항제1·2·4호부터 제7호까지·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으로 보고같은 항 단서 중 "63조제2항제4"는 "교육공무원법」 44조제1항제7"로 본다.
③ 「지방공무원법」 7조부터 제9조까지9조의2, 1010조의2, 10조의3, 112222조의2, 232429조의2, 29조의4, 29조의5, 30323434조의2, 35조부터 제37조까지3939조의2, 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4조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2.12.11.]
    
10장 벌칙 <개정 2012.12.11.>
    
62(벌칙) 
① 24조의2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24조의2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24조의33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11.>
④ 24조의2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⑤ 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된다다만범인이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30.][58조에서 이동 <2012.12.11.>]

63(과태료
① 24조의33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73조제4항에 따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6.11.>
② 1항의 과태료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9.30.][59조에서 이동 <2012.12.11.>]
     

부 칙 <법률 제3458, 1981.11.23.>
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부총장보직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의 부총장은 그 잔임기간중 이 법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3조 (교장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4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51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처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5조 (휴직 및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휴직된 교육공무원과 종전의 제51조의2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6조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경과조치3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7조 (자격증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교원의 자격 또는 자격증은 계속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8조 (사립학교법의 개정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 제1호중 "교육공무원법 제16"를 "국가공무원법 제33"로 한다.

54조의1항제3호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49"로 한다.

58조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58조의2 (국가공무원법의 준용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한다이 경우 준용규정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면권자"로 본다.

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 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를 "국가공무원법 제64"로 한다.
10조 (문화보호법의 개정문화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 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교육공무원법 제16"를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33"로 하고동법 부칙 제2항중 "교육공무원법 제46조제1항제1"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로 한다.
<법률 제3953, 1987.11.28.>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4009, 1988.4.6.> (교육법부칙보기
1조 (시행일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내지 제7조 생략
8조 (교육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적용 당시까지 시군교육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은 시도교육감의 추천으로 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군교육장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교육공무원법 [별표]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9조 내지 제15조 생략
16조 (다른 법률의 개정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제1항제2호중 "교육감교육장"을 삭제하고동조제3항중 ""을 "군 및 자치구"로 한다.
9조 중 "교육장"을 삭제한다.
22조 중 "교육감"을 "특별시직할시도교육장"으로 한다.
29조의 제목 "(교육감장학관등의 임용)"을 "(장학관등의 임용)"으로 하고동조제1항중 "교육감교육장및 동조제2항중 "(교육감을 제외한다)"와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중 교육장란을 삭제한다.
17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4268, 1990.12.27.> (정부조직법부칙보기
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및 제3조 생략
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생략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 제1342224조제1225조제1327조제129조제12303340조제35항 및 제44조제1항제8호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조 제3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2조 제33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23조 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⑲ 내지 생략
5조 내지 제10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4304, 1990.12.31.> 부칙보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등의 졸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임용권자는 교사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서 1993연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1989연도이전에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선발임용할 수 있다.
펼침 부 칙 <법률 제4347, 1991.3.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부칙보기
1조 (시행일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10조 생략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생략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제3항중 "군 및 자치구"를 삭제한다.
③ 및 생략
12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4348, 1991.3.8.> 부칙보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학교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대학에 재직중인 교원과 이 법 시행후 신규로 임용되는 대학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총장학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총장 및 학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그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4376, 1991.5.3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부칙보기
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조 (다른 법률의 개정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2조 를 삭제한다.
53조 제4항중 "42조제2항 및 제50"를 "42조제250조 및 제76"로 한다.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4620, 1993.12.27.> 부칙보기
(시행일이 법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이를 승계하여 처리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4841, 199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5065, 1995.12.29.>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5158, 19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5207, 1996.12.30.> 부칙보기
(시행일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임기가 있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의 임기 또는 임용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날로 한다.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요구중에 있거나 직위해제된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당해 대학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른 법률의 개정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제2호중 "지방소방공무원"을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2조제2항제2호중 "지방소방공무원"을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5717, 1999.1.29.> 부칙보기
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10조의2, 11조제4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 (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육공무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제외한다)중 생년월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 해당 호에 규정된 일자에 당연퇴직된다.
1. 1934년 2월 28일이전인 자 : 1999년 2월 28
2. 1934년 3월 1일부터 1937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자: 1999년 8월 31일 
4조 (명예퇴직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에 퇴직하거나 그 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중 생년월일이 1937년 9월 1일부터 1942년 8월 31일까지인 자가 2000년 8월 31일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6211, 200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44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6400, 2001.1.29.> (정부조직법부칙보기
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생략
3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생략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3조제12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 부"로 한다.
3조제134조 본문2224조제1항 전단 및 후단225조제327조제129조제12항 본문3429조의2130조 본문33조제140조제3544조제1항제8호 및 제49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조제3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3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 내지 <79>생략
4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6710, 2002.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6741, 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6932, 2003.7.25.> 부칙보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학인사위원회 여성위원에 관한 특례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없는 대학에 대하여는 당해 여성교원이 확보된 날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7120, 2004.1.29.> (유아교육법부칙보기
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7조 생략
8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및 생략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제1호중 "중등교육법 제2"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중등교육법 제2"로 한다.
④ 내지 생략
9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7223, 2004.10.15.> 부칙보기
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적용시한별표 2의 개정규정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7353, 2005.1.27.> 부칙보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간임용된 대학교원의 재임용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는 제11조의32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7354, 2005.1.27.>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부칙보기
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3조 (다른 법률의 개정생략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9조제3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53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며57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생략
4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7360, 2005.1.27.> (지방공무원법부칙보기
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생략
3조 (다른 법률의 개정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6조중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2"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2"으로 한다.
57조제3항중 "동법 제65조의31"을 "동법 제65조의41"으로 한다.
생략
4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7537, 2005.5.31.> 부칙보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사무위탁에 관한 적용례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실시되는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8498, 2007.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8528, 2007.7.19.>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8635,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칙보기
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42조 (다른 법률의 개정부터 ㉙ 생략
㉚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의2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터 <67>까지 생략 
43조 및 제44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8852, 2008.2.29.> (정부조직법부칙보기
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조 (다른 법률의 개정부터 <68>까지 생략
<69>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조 각 호 외의 부분2225조제1327조제129조의21730조 각 호 외의 부분33조제140조제3544조제1항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조의42항 후단23조의21항 및 제24조의3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4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같은 조 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9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760>까지 생략
7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8889, 2008.3.14.> 부칙보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4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의 채용에 관한 적용례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에 의하여 최초로 파면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0258, 2010.4.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보기
1(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의31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6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0634, 2011.5.19.> 부칙보기
1(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교원 등 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10조의31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0조의3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3(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확대에 따른 적용례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0866, 2011.7.21.> (고등교육법부칙보기
1(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2조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 중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교수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8조 중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를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조교"로 한다.
19조의21항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임강사조교"를 각각 "조교"로 하고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55조제2항 중 "전임강사조교"를 "조교"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중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을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4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0868, 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0905, 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1066, 2011.9.30.> 부칙보기
1(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4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초빙교장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빙교장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력은 제29조의2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초빙교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장과 중등교육법」 61조에 따른 학교의 공모 교장은 이 법에 따른 공모 교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장의 임용절차 또는 중등교육법」 61조에 따른 학교의 교장 공모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의 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다른 법률의 개정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제2호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8조 중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를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조교"로 한다.
19조의21항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임강사조교"를 각각 "조교"로 하고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55조제2항 중 "전임강사조교"를 "조교"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을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1213, 2012.1.26.> 부칙보기
1(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33조제2항의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10조의및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3(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4(근속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1381, 2012.3.21.> 부칙보기
1(시행일이 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하고 있는 원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1382, 2012.3.21.> (유아교육법부칙보기
1(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조제1항제5호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1396, 2012.3.21.> (지방공무원법부칙보기
1(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7조제4항 중 "지방공무원법」 67조부터 제9조까지9조의2, 10"를 "지방공무원법」 67조부터 제9조까지9조의2, 1010조의2, 10조의3"으로 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1527, 2012.12.11.> 부칙보기
1(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인 사람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3(다른 법률의 개정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6호 중 "교육공무원법」 2조제3"을 "교육공무원법」 2조제4"으로 하고같은 조 제7호 중 "교육공무원법」 2조제4"을 "교육공무원법」 2조제5"으로 한다.
②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호 중 "교육공무원법」 9"를 "교육공무원법」 2조제2"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8조제3항 중 "교육공무원법」 29조제2"을 "교육공무원법」 58"로 한다.
98조제4항을 삭제한다.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의22항제1호 중 "교육공무원법」 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교육공무원법」 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1690, 2013.3.23.> (정부조직법부칙보기.
1(시행일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부터 까지 생략.
㉔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3조제12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3조제134조 각 호 외의 부분11조의42항 후단2223조의2124조제1항 본문단서같은 조 제5624조의32항 전단후단25조제1327조제129조제1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3429조의21729조의4130조 각 호 외의 부분33조제140조제3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44조제1항제8호 및 제4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27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30조제2호 및 제6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부터 <710>까지 생략
7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2121, 2013.12.30.>
이 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2332, 2014.1.24.> 부칙보기.
1(시행일이 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45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2755, 2014.6.1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부칙보기
1(시행일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조의32항 전단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3조제5"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79(시행규칙)"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중 "단속 및 조사중지경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272조의및 선거관리위원회법」 14조의2를 준용한다."를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73(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한다."로 한다.
62조제3항 중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272조의23"을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73조제3"으로 한다.
63조제1항 중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272조의24"을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73조제4"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3221, 2015.3.27.> 부칙보기.
1(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다른 법률의 개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공무원법」 29조의217"을 "교육공무원법」 29조의218"으로 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3819, 2016.1.27.> 부칙보기
1(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부정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3(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의4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임용(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은 제외한다및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다른 법률의 개정①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의22항제1호가목 중 "11조의223"을 "11조의323"으로 한다.
②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 중 "11조의34"을 "11조의44"으로 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3936, 2016.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부칙보기
1(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의46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4조 생략.

별표 [별표 1]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9조 관련한글파일 다운로드.
별표 [별표 2] 가산점의 종류(11조제1항 관련한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