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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매월 10만원(5만원) 지급, 만 6세 71개월까지 지급,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기준을 수정해 2018년 9월부터 매월 10만원, 5만원씩 보호자의 통장에 현금이나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입법예고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만6세까지니 우리나이로 7살이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고 한다. 생후 72개월이 되는 월부터 지급이 중지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간소화를 위해 기존 복지급여 받는다면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한다고 한다.

 

1. 지급시기 및 신청기간

  

  가. 지급 대상

  

2018년 9월 1일부터 시작해 자녀 나이가 만6세까지 계속 지급한다. 0~71개월 즉 72개월(6년)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안된다. 처음 지급하는 2018년 9월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나. 신청기간

  

9월30일까지 신청해야 첫 아동수당인 9월분 부터 받을 수 있다. 신청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9월 30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9월분 받을 수 있다. 10월에 신청하면 9월분은 받지 못하고 10월부터 이후 받을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 전달 아동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다. 신생아

  

신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못받은 아동수당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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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방법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받을 수 없다.

 

  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나.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

  다. 스마트폰 앱


3. 지급 금액


  가. 10만원 : 조건을 만족하면 10만원 매월 통장으로 현금 지급

  나. 5만원 : 1431만원 초과 1436만원 이하 가구

  다. 물가와 상관없이 정액 10만원, 5만원 지급

  라. 소득이 올라가 자격을 상실하면 지급 중지

  마. 해외, 국외에 90일 이상 거주하면 90일 되는 다음 달부터 중지


4. 선정기준액(2018년)


3인 가구 1170만 원, 4인 가구 1436만 원 등으로 선정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소득 - 맞벌이 공제 - 다자녀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자산-일반재산 기본공제액-부채)*12.5%/12개월


소득인정액 = 소득{월 평균 소득 다자녀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총 자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

구 분

아동 1

(3인 가구)

아동 2

(4인 가구)

아동 3

(5인 가구)

아동 4

(6인 가구)

아동 5명 이상

(7인 이상 가구)

금액 ()

1170만 원

1436만 원

1702만 원

1968만 원

1인 증가 시마다 266만 원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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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자녀, 맞벌이 가구


  가. 다자녀가구


-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 자녀 1인당 양육비용 64800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사연)

 


  나. 맞벌이 부부


-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부부 어느 한명의 낮은 소득 이상은 공제 안한다.


< 맞벌이 공제() 예시 >

구분

남편

아내

소득합계

맞벌이 공제

소득인정액

사례 1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50만 원

750만 원

사례 2

8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800만 원

 

6.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12.48%(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로 정하였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에 대해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하는 비율 (: 재산이 1억 원인 경우, 1억 원 × 12.48% ÷ 12개월 = 월 소득 104만 원)


7.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반영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하여 반영하게 된다.


< 기본재산액 공제() >

지역별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액

13500만 원

8500만 원

7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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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월 5만원 지급 대상


수급자탈락자 간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수급 가구의 0.06% 추산)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 감액 대상*이 되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x 5만원


< 3인 가구 (아동 1) 아동수당 감액 예시 >

소득인정액

1165만 원

이하

1165만 원 초과

1170만 원 이하

1170만 원

초과

아동수당액

10만 원

5만 원

아동수당 선정 제외


9. 서류 간소화


1장 통합서식, 전세금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등 전산에 없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기존 다른 복지급여 받고 있는 아동


이미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또는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소득․재산 조사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 지원 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 소득․재산 조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필요


  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 추가조사 없이


관계 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가 조사 없이 지급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인 가구 819만 원, 4인 가구 1005만 원 등

- 자료가 부족하거나,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으로 공적자료 만으로 소득․재산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