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미세먼지“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 「보육사업안내」 개정,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의 출석 특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오전 등원 시간(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시,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월 11일 이상 출석, 보육료 전액 지원
현재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로 추가 인정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4월중),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 개정(안) |
* p.321 ○ (출석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현행과 같음) -<신설> | * p.321 ○ (출석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현행과 같음)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 *(나쁨 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 1081㎍/㎥, PM 2.5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 에서는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를 참고하여 출결 현황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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