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 및 선발 인원
구 분 | 예산액 | 명 | 우수 | 발전 | 특기 | 다자녀 | ||||
장학금 | 명 | 장학금 | 명 | 장학금 | 명 | 장학금 | 명 | |||
대학생 | 122,000 | 61 | 2,000 | 25 | 2,000 | 21 | 2,000 | 5 | 2,000 | 10 |
고교생 | 70,000 | 70 | 1,000 | 25 | 1,000 | 25 | 1,000 | 10 | 1,000 | 10 |
중학생 | 5,000 | 10 | --- | 0 | --- | 0 | 500 | 10 | --- | 0 |
초등생 | 3,000 | 10 | --- | 0 | --- | 0 | 300 | 10 | --- | 0 |
총 액 | 200,000 | 151 | 75,000 | 50 | 67,000 | 46 | 28,000 | 35 | 30,000 | 20 |
* 각 분야의 신청자가 미달시 그 미달부분은 타 분야에 추가 선발
2. 장학금 신청 분야
- 우수장학금, 발전장학금, 특기장학금, 다자녀장학금
3. 일정별 추진계획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가. 공고기간 : 2019. 03. 18(월) ~ 2019. 04. 12(금)
나. 접수기간 : 2019. 04. 01(월) ~ 2019. 04. 12(금) 18:00까지
다. 심사 : 2019. 04. 24(수) ~ 2019. 04. 26(금)
라. 확정통보 및 공시 : 2019. 05. 03(금)
마.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수령 서명 : 2019.05.15(수) 15:00 안성맞춤아트홀
바. 장학금 지급 : 장학생 본인의 『장학금 수령 서명을 받은 후』 5일 이내
광고
4. 신청 자격기준(공고일 현재기준)
-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중
① 관내고등학교 재학생과
② 지역 관계 없이 예·체능계 및 특목고 재학생
* 단, 특기장학금은 초·중학생도 포함
- 관내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중 국내대학 재학생
- 현학기 수업료(대학생은 등록금)의 50% 이상 타 장학금을 받은 자는 신청자격 미달
* 단, 국가에서 전교생을 일괄 면제해주는 특성화고교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발전장학금의 경우는 예외
- 1인 2개 분야 및 1가구 2자녀 동시접수(수혜) 불가
* 동시 접수시 모두 심사 대상서 제외
* 단, 다자녀장학금 분야는 분야를 달리하여 1가구 2자녀 지원 가능
- 세부 기준은 [별표1] 참조.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안성시민장학회 홈페이지(www.ascsf.or.kr) 공지란의 『장학생선발 공고』에서 [별표2], [별표2-2], [별표3] 의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 9번 항목의 지원자『분야별 구비서류』와 [별표1]의『심사 공통서류』를 완비한 후
- 관내 초중고교생 : 학교에 제출 학교에서 취합 안성시민장학회로 일괄접수.
- 대학생 및 관내에 없는 예체능계와 특수목적고교생은 안성시민장학회로 개별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내 도착 분까지만 유효함.
광고
6. 선발심사
- 장학생 선발 심사는 별도의『장학생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 제출서류를 완비하지 않은 사람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점처리 됩니다.
- 우수장학금의 경우 고교생은 과목평균을, 대학생은 평점을 적용합니다.
- 대학은 학교간 서열을 인정치 않습니다.
- [별표1] 선발 기준표 참조.
7.확정자 공지
- 확정자는 학교로 통보하며(단, 대학생은 개별통보), 탈락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 안성시민장학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정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지사항
-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합산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한국장학재단의 환급제도가 적용됩니다.
- 서류 제출은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접수시 중간경로 분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또한, 팩스로 접수시 수신상태가 뚜렷하지 않아 식별이 불분명한 자료는 심사자료 제공 불충분으로 판정되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9. 안성시민장학회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기준표
- 단위 : 천원, 개정 2019.3.1
[별표1] (재)안성시민장학회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기준표
<개정: 2019년 03월 13일> (장학금단위 : 천원) | ||||
구 분 | 자 격 | 장학금 | 선발 기준 | 선발 인원 |
우 수 장학금 | 관내에 3년이상 거주한 자 중 ①관내고등학교 재학생, ②지역관계 없이 예체능계 및 특목고 재학생. 관내에 5년이상 거주한 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고:1,000 대:2,000 | ◦ 고등학생: 직전1년 성적이 학년 11% 이내인 학생(과목 평균 적용) ◦ 대학생: 직전1년 성적이 평점 B(3.0) 이상인 재학생 |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로 정함
|
발 전 장학금 | 관내에 3년이상 거주한 자 중 ①관내고등학교 재학생, ②지역관계 없이 예체능계 및 특목고 재학생. 관내에 5년이상 거주한 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고:1,000 대:2,000 | ◦ 기초생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로 정함 |
특 기 장학금 | 관내에 3년이상 거주한 자 중 ①관내고등학교 재학생, ②지역관계 없이 예체능계 및 특목고 재학생. 관내에 5년이상 거주한 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초:300 중:500 고:1,000 대:2,000 | ◦ 과학기술, 예술체육, 환경 생태, 역사문화 등에서 우수한 학생 또는 ◦ 특기분야의 도대회, 전국대회 입상실적. |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로 정함 |
다자녀 장학금 | 관내에 3년이상 거주한 자 중 ①관내고등학교 재학생, ②지역관계 없이 예체능계 및 특목고 재학생. 관내에 5년이상 거주한 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고:1,000 대:2,000 | ◦ 가정형편이 어렵고 친부모 슬하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세 학생 중 1명 |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로 정함 |
심사 공통 | 각 분야별 선발기준 평가점수 90% 반영 + 기타사항 평가점수 10% 반영의『상대평가』로 선발함. [기타사항 10%] - 초중고생 : 가정환경5%, 생활기록부3%, 장학금수혜여부2%. - 대 학 생 : 가정환경5%, 자기소개서3%, 장학금수혜여부2%. * 우수특기다자녀장학금 분야도 가정환경을 입증할 서류(발전장학금 구비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기타점수의 적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각 분야별 신청자가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시 그 미달 부분은 타 분야에서 추가로 선발 함. | ||||
1인 2개분야 및 1가구 2자녀 동시접수 불가(동시접수시 모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단, 다자녀장학금 분야는 분야를 달리하여 1가구 2자녀 지원 가능. | ||||
대학생은 각 학교간의 서열을 인정치 않습니다. |
10. 지원자 분야별 구비 서류(제출 서류)
- 공통서류 양식은 안성시민장학회 홈페이지
구분 | 공통 구비서류 | 분야별 구비서류 | ||
학교에서 발급 | 읍면동에서 발급 | 개별 준비 | ||
우수 장학금 | 1. 장학금지원신청서[별표2]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표2-2] 3. 타장학금수혜확인서[별표3] [별표3]은 학교양식도 허용하되 등록금, 장학금 등을 명확히 기재함. | 4. 직전 학년 성적표 (고1학년은 중3 성적표, 대학1학년은 고3 성적표) 5. 대학생은 현 재학증명서 관외의 예체능계 및 특목고생은 재학증명서 | 6.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7. 대학생은 자기소개서 (글자크기 13point, A4용지 2장 이내) |
발전 장학금 | 1. 장학금지원신청서[별표2]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표2-2] 3. 타장학금수혜확인서[별표3] [별표3]은 학교양식도 허용하되 등록금, 장학금 등을 명확히 기재함. | 4. 대학생은 현 재학증명서 고교생은 직전 학년 생활기록부 관외의 예체능계 및 특목고생은 재학증명서 | 5. 학생본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6. 전년도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 : 재산세 / 자동차세 -(가족관계증명서 상 보호자 모두 제출, 납세액이 없을 경우 미과세 증명서 제출) 7.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8.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만) 9.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10. 대학생은 자기소개서 (글자크기 13point, A4용지 2장 이내) |
특기 장학금 | 1. 장학금지원신청서[별표2]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표2-2] 3. 타장학금수혜확인서[별표3] [별표3]은 학교양식도 허용하되 등록금, 장학금 등을 명확히 기재함. | 4. 대학생은 현 재학증명서 초중고교생은 직전 학년 생활기록부 관외의 예체능계 및 특목고생은 재학증명서
| 5.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6. 직전 학년 특기(성적)자료 과학기술, 예술체육, 환경생태, 역사문화, 등의 수상실적 및 공적사항 확인서 (수상실적 : 도대회 또는 전국대회 입상실적) 7. 대학생은 자기소개서 (글자크기 13point, A4용지 2장 이내) |
다자녀 장학금 | 1. 장학금지원신청서[별표2]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표2-2] 3. 타장학금수혜확인서[별표3] [별표3]은 학교양식도 허용하되 등록금, 장학금 등을 명확히 기재함. | 4. 3자녀 모두 재학증명서 고교생은 직전 학년 생활기록부 관외의 예체능계 및 특목고생은 재학증명서 | 5.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7. 전년도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 : 재산세 / 자동차세 - (주민등록등본 상 보호자 모두 제출, 납세액이 없을 경우 미과세 증명서 제출) | 8. 대학생은 자기소개서 (글자크기 13point, A4용지 2장 이내) |
11. 첨부파일, 양식 다운
- 안성시민장학회 장학금 지원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019년도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