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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취약계층 7% 의무 선발, 블라인 면접 의무화, 외부위원 위촉, 선발결과 공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취약계층 등 특별전형 7% 이상, 블라인드 면접 등 공정성 강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취약계층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8년에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유일한 판사와 검사 등 법조인 통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로스쿨 밖에 없다. 


특별전형에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포함시켜


전체 입학 학생수의 7% 이상을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으로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특별전형 대상자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시키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특별전형이 전체 정원의 5% 이상 선발을 권고하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위해 교육부장관 지시사항 포함 의무화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나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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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 행

개 정

14(입학전형의 구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14(입학전형의 구분 등) -----------------------------------------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을 -------------------------------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이하 특별전형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신 설>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15(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생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15(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 입학자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