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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원서 접수, 시험 일시, 성적 발표, 출제 기본방향, 출제 경향, 시험과목 시험 영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19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2018년 7월 15일(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원서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9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2016년 12월에 발표된 시험 개선계획에 따라 금년도 시험부터 언어이해 영역의 경우, 기존 35문항에서 30문항으로 5문항이 주는 만큼 시험시간이 10분 축소된다. 반면, 추리논증 영역은 35문항에서 40문항으로 5문항이 확대되며, 시험시간이 15분 늘어난다. 논술 영역은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되고, 시험시간이 기존 120분에서 110분으로 10분 축소될 예정이다.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로 제공되지만, 논술 영역의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하여 그 성적을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법학적성시험의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활용되며, 성적의 반영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한다.


- 원서 접수 : 2018. 5.29(화) ~ 6.7(목) 18시까지

- 수험표 교부 : 6.28(목) ~ 7.15(일)

- 시험 일시 실시 : 7.15(일)

- 성적 발표 : 8.23(목) 10시


시행계획 공고문 한글 파일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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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의 성격 및 목적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시험 성적의 활용 및 응시 자격


-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전형 필수요소 중 하나로 활용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학생선발)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임.

- 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음.


3. 시험 일시 및 장소


-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18. 7. 15.(일)에 실시함.

-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함.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서울’의 경우, 수험생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1∼3지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별 수용인원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수험표 출력 시(6.28.~7.15.) 배정된 학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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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영역 및 시험시간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됨.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교 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시간

문항형태

1

언어이해

30

09:00 ~ 10:10 (70 )

5지선다형

2

추리논증

40

10:45 ~ 12:50 (125)

5지선다형

점 심 시 간

12:50 ~ 13:50

 

3

논 술

2

14:00 ~ 15:50 (110)

서답형

3개 영역

72문항

305

 

※ ′16. 12. 1.(목)에 발표한「법학적성시험 개선계획」참조


-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에게는 홀수형, 짝수인 수험생에게는 짝수형 문제지가 배부됨. 논술 영역의 문제지는 단일유형임.


5. 출제 기본방향


  가. 공통 사항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나. 언어이해 영역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독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함.


  다. 추리논증 영역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함.


  라. 논술 영역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필요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함.


6. 원서접수 및 응시수수료


  가. 원서접수


- 원서접수 기간은 5월 29일 09시부터 6월 7일 18시까지이며,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홈페이지 주소 : http://www.leet.or.kr]

- 기간 내에는 24시간 내내 접수 가능, 기간 종료 후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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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시수수료


-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4만 8천 원임.

-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음.


 다. 응시수수료 면제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한 자


- 신청방법


 1)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원서접수

 2) 상기 고시에 따른 증빙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기간 : 2018년 6월 5일 ~ 2018년 6월 7일[6. 7.(목) 우편소인까지 인정]

  -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서류만 인정, 방문제출 불가

  - 주소 : [우편번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5층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면제 담당자(02-888-2034)


증빙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접수번호 기재, 서명 또는 날인 必) 1부

- 응시수수료 면제 입증서류 1부 <①∼⑥ 중 택 1>

 ① 수급자 증명서

 ② 차상위계층 확인서

 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④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차상위부가급여 또는 차상위 해당자)

 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⑥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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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응시수수료 반환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하여 응시수수료를 반환함.(「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 접수기간 내 취소신청 :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접수마감일 6월 7일까지 : 100%(248,000원)

 2) 접수기간 이후 취소신청

  - 1차-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간(6월 8일∼14일): 60%(148,800원)

  - 2차- 1차 기간 다음날부터 14일간(6월 15일∼28일): 50%(124,000원)

  - 3차- 2차 기간 다음날부터 시험 4일 전까지(6월 29일∼7월 11일): 40%(99,200원)

  - 시험 3일 전부터(7월 12일∼): 0%(반환불가)


7. 문제 및 정답공개, 성적발표


-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문제와 정답을 탑재하되 최종 확정된 정답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 후 공개함.

- 시험 성적은 8월 23일(목) 오전 10시에 발표되며 수험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하고 성적표를 출력할 수 있음.

-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 성적으로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함.

-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총점 및 원점수는 제공되지 않음.

- 논술 영역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성적을 활용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채점함.


8.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가. 대상 : 원서접수자 중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

  나.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다. 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라. 원서접수 시 신체적 장애여부를 묻는 란에 체크하고, 장애인증명서,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마. 서류 접수 후 수험생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적절한 편의지원 제공


9. 수험생 유의사항


  가. 수험생은 시험 당일 08:30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함.

  나. 매 교시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며 중간에 퇴실할 수 없음.

  다. 수험생은 시험 중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미디어플레이어 등 각종 전자·정보·통신 기기(저장장치 포함) 및 수험자료 일체, 메모지, 포스트잇, 책받침 등을 소지할 수 없음.

  라. 휴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


<시험 중 물품 소지 관련 세부 안내>


- 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사용 가능하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전자시계(스톱워치, 수험용 시계 포함)의 사용을 금합니다.

- 귀마개는 소음 차단을 위해서 귀에 넣어 사용하는 소형 스펀지 귀마개만 감독관 승인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렌즈가 무(無)색이 아닌 안경, 선글라스는 착용할 수 없으며, 안경에 별도의 장비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 감독관으로 하여금 응시자의 시선을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모자, 천 등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스테이플, 자, 칼 등 문제풀이와 관계없는 도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 수험생은 문제지 및 답안지에 기재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필히 준수하고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거리는 행동, 반복적인 헛기침 등)를 해서는 안 됨.

- 수험생은 수험표와 함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필히 지참해야 함.

※ 수험표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를 통해 본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내용 그대로 출력하여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이면지에 인쇄하거나 수험표 앞·뒷면에 임의의 표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 답안지에 정해진 표기, 답안 이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해서는 안 됨.

- OMR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해야 함.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OMR답안지에 연필 등 다른 필기구로 가표기 할 경우, 필기구에 상관없이 판독 시 이중표기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책임임.

- OMR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수정액 사용금지)만을 이용해야 하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임.

- 수험생이 희망하는 경우 답안지 교체 가능

- 답을 2개 이상 표기하는 경우와 불완전하게 표기하여 오류로 판독되는 경우 해당 문항은 ‘0점’ 처리함.

- 논술답안지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수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수정하거나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수정해야 함.

- 논술답안지에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 사용금지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함.


10.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경미한 부정행위 : 당해 시험 점수 취소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경미한 부정행위

- 중대한 부정행위 : 당해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다른 수험생에게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중대한 부정행위

- 심각한 부정행위 : 민·형사상 조치 및 당해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4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 2인 이상이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

-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어학 성적표, 학부성적표 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심각한 부정행위

- 그 밖에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 시행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심의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제제 조치

- 개인의 의료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지참하여야 하는 물품은 매 교시마다 감독관이 검사한 후 승인한 경우에만 휴대가 가능함.


11. 기타사항


시험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