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가지 마세요. 직접 pdf 옮기느라 힘들었음. 2016년 8월 31일 군인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15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에 기재된 내용이다.
구분% | 특수직역연금$ | 국민연금@ | |||
군인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 |||
도입한 해c | 1963년} | 1960{ | 1975[ | 1988] | |
관할기관 (집행기관)b | 국방부 개슭 (보건복지관실) | 행정안전부 께쓱 (공무원연금공단) | 교육과학기술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보건복지부a (국민연금공단) | |
적용대상c | 하사 이상 직업군인 | 국가/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 사립학교교직원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d | |
가입자 수z | 18만3천명i | 109만3천명f | 28만2천명 | 2,159만3천명 | |
연금수급자 수x | 8만7천명 꿋튀 | 42만6천명g | 5만9천명h | 380만7천명e | |
연간급여 지출총액 갑쑭 | 2조8686억원j | 13조7563억원k | 2조7057억원l | 13조8621억원n | |
기금운용ㅋ | 누적기금 | 1조425억원 뜱꽓 | 8조7542억원o | 16억3490억원 | 575조8600억원^ |
국가보전 | 1973년 퍽금 | 2001년 | 2046년 예정 | 2060년 예정m | |
기여금 부담p | 기여금 부담률 | 기준소득월액의 7% | 기준소득월액의 8% 널뛰새 | 기준소득월액의 9% | |
분담형태! | !국가/군인 각 7% (부족분 전액 국고 보조) 흑닥삭 | !국가/공무원 각 8%(부족분 일부는 기금에서 충담, 나머지 국고 보조) | !국가/교직원 각 8% 갑쑭 | -사용자/근로자 각 4.5% 클뢀 -지역가입자 9% 본인 부담$ -농어민 가입자 1/2 부담% |
구분= | c특수직역연금+ | a국민연금- | |||
d군인염금\ | e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 |||
급여: 종류 | f급여종류 | -퇴역연금:가입기간 19.5년 이상 -상이 및 유족연금:공무상 장애 및 사망 | -퇴직연금:가입기간 10년 이상 -장해 및 유족연금:공무상 장애 및 사망g 불펌꿱 | -노령연금:노령,감액,조기]h -장애 및 유족연금:가입 중 장애,사망{ | |
급여수준# |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62.7%(33년 가입)$ |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56.1%(33년 가입)% | k기본연금액의 50%(10년 가입)~100%(20년 가입) | ||
퇴직; 연금 (노령)! | y기본연금 산식 | 재직기간81.9% | m재직기간*1.7% (2035년까지 단계적 인하){ | n기본연금액*지급률+부가금^ | |
급여산정 기준@ | r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붉벍칿 | p기준소득월액 꿋튀 | |||
!연금액 조정" | s소비자물가상승률+정책조정(3년마다)(2019년 정책조정 폐지) |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적용 슮퀴튀 *2010~2014:보수/물가 간 +-3%p내 조정* | q소비자물가 상승률& | ||
수급요건' | x19.5년 이상 복무, 퇴직시- | z10년 이상 복무, 2022년 61세~2033년 65세 널뛰새 | 10년 이상 가입, 2013년 61세~2033년 65세( | ||
지급방식 | v연금과 일시금 선택 가능a | b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