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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급 차등지급률 비율에 따른 지급 금액, 지급 제외자, 지급금액 계산 방법, 정량평가 지표, 정성평가 평가 항목

2018년도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이다. 출처는 구글 검색을 통한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이다. 기간제교사는 따로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준다고 한다. 교원성과급, 교원성과금 폐지를 주장하는 교원단체들과 교사들, 교원들의 항의나 데모에도 문재인 정부는 축소 보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다른 공무원들도 성과금을 받고 평가를 받는데 교원들만 성과급을 폐지한다면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특혜나 차별이 되기 때문이다. 

 

1. 차등지급률에 따른 1인당 지급 금액

 

차등지급률
지급금액
50% 60% 70% 80% 90% 100%
지급 기준 금액 2,337,100 2,337,100 2,337,100 2,337,100 2,337,100 2,337,100
균등 지급액   1,168,550 934,840 701,130 467,420 233,710 0
차등
지급액
S   1,588,320 1,905,980 2,223,640 2,541,310 2,858,970 3,176,640
A   1,134,510 1,361,410 1,588,320 1,815,220 2,042,120 2,269,020
B   794,160 952,990 1,111,820 1,270,650 1,429,480 1,588,320
총 지급액
(12 개월)
S(+) 2,756,870 2,840,820 2,924,770 3,008,730 3,092,680 3,176,640
A(+) 2,303,060 2,296,250 2,289,450 2,282,640 2,275,830 2,269,020
B(+) 1,962,710 1,887,830 1,812,950 1,738,070 1,663,190 1,588,320
S-B 794,160 952,990 1,111,820 1,270,660 1,429,490 1,588,320

 

2. 평가 기간 :  2017.3.1.~2018.2.28

 

3. 지급 기준 금액

 

2,337,100원 (2017년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5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 매년 4.1자 교육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호봉을 구한 후 지급 기준 금액에 반영

 

  가. 1단계

 

동일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해당 여부 판단

※ 2개월 실근무 여부 판단 시에는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기간을 근무일수에서 빼야 하지만 지급 금액을 계산할 때는 휴가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

 

  나. 2단계

 

1단계에서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근무 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

- 기간제교사 등급에 따른 해당등급의 지급액 및 1개월분 금액 확인 후, ‘정상근무 월’의 지급액과 ‘계약시작 월’ 및 ‘계약종료 월’의 근무일수에 따른 지급액(일할계산)을 합하여 총 지급금액 결정 

- 지급액 계산방법 : 해당등급 지급액×(정상 근무 월수/12월)+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계약시작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해당 등급 1개월 지급액×(계약종료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4. 지급 대상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내(2017.3.1.~2018.2.28.) 2개월 이상 동일한 교육청, 학교에서 근무하고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급을 지급한다.

 

5. 지급 제외자

 

  가.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2017.3.1.~2018.2.28.)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 근무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 “2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 예) 계약기간이 (’17.11.1.~’17.12.30.)인 병가(60일)대체 기간제교사는 지급대상이 아님

 

※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실제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음

* 예) 계약기간이 2개월(2017.3.1.~2017.4.30.)인 기간제교사가 1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8시간 미만이면 지급대상에 포함

 

  나. 본인의 사유(퇴직, 발령, 사망 등)로 평가대상기간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자

 

  다.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2017.3.1~2018.2.28) 중 4대 비위(성폭력, 성적조작, 금품향응수수,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6. 지급금액 계산 방법 예시

 

기간제교사 K가 출산휴가를 대체하여 2017. 3. 10. ~ 6. 9.까지 계약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가. 1단계 : 지급대상 여부 확인

 

계약 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지 확인한다. 이 때, 근무상황이 없으면 역에 의한 계산으로 2개월 이상에 해당되므로 지급 대상이 된다. 

※ 휴가 등의 날짜 계산은 2개월 실근무 여부 확인시에만 적용하고, 지급 금액 계산을 할 때는 휴가 등의 날짜를 공제하지 않음

 

  나. 2단계 : 지급 금액 계산

 

차등지급률 50%인 학교에서 K교사의 성과급 등급이 A라고 할 때,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차등지급률 50%, A등급인 경우 지급 기준액 : 2,303,060원

② 1개월 해당 금액 : 2,303,060원/12개월 = 191,920원

※ 금액 계산 시 1원 단위는 절사한다.

 

③ 정상근무 2개월(4월, 5월) 지급액 : 191,920원×2개월 = 383,840원

④ 계약시작 월(3월) 지급액 : 191,920원×22일/31일 = 136,200원

※ 31일 근무일수(3월) 중 22일 근무

 

⑤ 계약종료 월(6월) 지급액 : 191,920원×9일/30일 = 57,570원

※ 30일 근무일수(6월) 중 9일 근무

⑥ 총 지급금액 : ③+④+⑤ = 577,610원

 

7. 성과평가 기준

 

  가.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비율로 반영

  나. 분야별 세부 항목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30%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분야를 추가 가능

- 근무일수(계약기간)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기간이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유의

  ※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탁월한 성과를 올린 경우 S등급을 부여 가능

 

8. 정량평가 지표

 

평가요소 평가내용 평가척도 배점 비고
1 학습지도
(30)
주당수업시간 30 4시간 이상 10 내부결재 또는  NEIS  복무자료
4시간 미만 8
지도교과목수 2과목 이상 10
2과목 미만 8
(순회)교육접근성곤란도 왕복 20Km 이상 10
왕복 20Km 미만 9
교육활동
지원
(30)
교육 및 행사 ,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횟수(연간 횟수)
30 10회 이상 30 내부결재 또는  NEIS  복무자료
5~9 27
5 회 이하 24
전문성개발
(40)
직무연수 이수 시간 30 60시간 이상 30 NEIS  인사기록 또는 이수증
45시간~59시간 28
30시간~44시간 24
30시간 미만 22
직무연수 외 연구회 참여 횟수(연간 횟수) 10 3회 이상 10 공문기준
2 8
1회 이하 7
표창
(10)
표창 및 위촉장 10 장관이상 10 표창장 및 위촉장 사본
(위촉장 상한점  3 점 적용)
교육감 9
교육 장 8
위촉장(건당) 1
기본점수 5
  80     증빙서류 제출자료만 인
※ 동점자 처리 기준은 평가기준 순서별 순위가 빠른자 순
1) 학습지도 또는 교육활동지원, 2)전문성개발, 3)표창
 
9. 정성평가 양식
평가대상자 평가사항
연번 성명 근무수행태도 근무수행능력 (총점)
 
(100)
(환산)
 
(20)
교육공무원
 태도 (20)
학교활동
지원
(30)
전문성
개발
(20)
담당
업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