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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 3명 면접고사 부적격 판정으로 탈락시켜, 동료교사 30명 온라인 평가로 인성과 소통 능력 평가 실시

심층면접 통해 부적격 교감 승진대상자 3명 제외

승진점수만 채우면 누구나 다 되던 교감 승진, 일단 교감 자격연수를 통해 연수 점수를 합해 순위명부를 정해 등수 순으로 교감 발령을 내는 관행을 깨고 강원도교육청은 심층면접을 통해 부적격 교감 승진대상 교사를 탈락시켰다고 한다. 과거 여교사에게 활을 쏜 교감이 교장 승진임용에 탈락, 제외됐었다. 다시 교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소문도 있기는 하다. 


정원의 130% 154명 지명, 3명(유치원 1, 특수 1, 중등 1) 탈락


강원교육청은 교감, 원감 승진 대상자 119명의 130%인 154명을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했다. 유치원 18명, 특수 4명, 초등교사 40명, 중등교사 92명을 지명했는데 그 중에서 유치원 1명과 특수 1명, 중등 1명 총 3명을 자격연수 대상자에서 탈락시켜 제외시켰다. 강화된 면접고사를 통해 다양한 검증절차를 거쳐 능력과 품성이 검증된 교감이 학교문화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고 한다. 



면접고사(동료교원 온라인 평가 50%, 역량평가 50%)

40% 이하와 합산 60% 미만 부적격자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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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학교와 과거 근무학교의 교사 30명이 인성/소통 능력 온라인 평가


면접고사에서 동료교원 온라인 평가 50%와 역량평가 50%를 합산해 평가한다. 각 영역별로 40% 이하이거나 합산 점수가 60% 미만인 경우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어 교감연수를 받을 수 없다. 온라인 평가는 현재 재직하는 학교와 과거에 근무했던 학교의 동료교사 30명으로부터 인성과 소통 능력을 평가받는 다면평가 방식이다. 


 강원교육청 보도자료


강원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서병재)은 지난해 발표한「교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강화를 위한 면접고사 계획」에 의거, 올해 처음 주요 비위 관련 여부, 신체·정신상 건강상태, 홈페이지를 통한 인사검증, 동료교원 온라인평가, 역량평가(교직, 교양) 등으로 이루어진 강화된 면접고사를 실시했다.


이번 면접고사 응시대상자는 부적격자 발생을 대비해 교감 자격연수 대상 예정 인원의 130%인 유치원 18명, 특수 4명, 초등 40명, 중등 92명 등 총 154명을 지명했다. 


면접고사에서는 응시대상자의 교직 전문성, 인성, 자질, 업무수행능력 및 리더십을 검증하였으며, 동료교원 온라인 평가 결과 50%에 역량평가 50%를 합산한 결과를 활용했다.


공개검증 영역인 동료교원 온라인평가 50점, 역량평가 영역 50점 중 영역별 40%이하, 또는 합산 점수가 60% 미만인 경우 부적격자로 판정하여 자격연수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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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유치원 1명, 특수 1명, 중등 1명 등 총 3명이 부적격자로 평가되어 제외된 후, 면접고사 대상자 지명 시의 순위 명부를 활용하여 선순위자 순으로 100%에 해당하는 인원 119명(유치원 12명, 특수 2명, 초등 32명, 중등 73명 등)을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했다.


도교육청 강한원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교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은 강화된 면접고사에 절차에 따라 다양한 검증절차를 진행했다”며, “능력과 품성이 검증된 교감선생님들이 현장 중심적인 학교문화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원인사제도 개선안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강화 방안에 더해 자격연수 평가 시 핵심 직무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식 평가를 폐지하고 논술형 평가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원 선발 절차에서 현장평가를 강화하고, 상호토론 평가 영역을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전문직원의 전문성있는 현장 지원을 위해 잦은 이동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가. 면접고사 대상자 확대 지명


내 용

기존 내용

개선 내용

면접고사 대상자 확대 지명

수요인원의 100%

수요인원의 130~150%

(유치원 특수 130%~200%)


  나. 평가 영역별 검증 강화


영 역

기존 내용

개선 내용

공개 검증

영역

서류 심사 강화

승진 제한기간 미경과자

제외

승진 제한기간 미경과자,

교원 4대 비위, 성관련 비위 징계전력자 제외

동료 교원

평가 실시

-

온라인 평가 실시

(현임교, 전임교 근무 교원)

역량 평가영역

즉답형 문항

구상형 문, 즉답형 문항

※‘공개 검증’영역 중 홈페이지 공개 검증, 현장실사는 전년도와 같이 계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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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요 개선 내용


영역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객관식 평가

문제점 : 교원에게 필요한 핵심적 직무역량을 잴 수 없음

개선 방안 : 실시하지 않음

서술형 평가

문제점 : 교원에게 필요한 핵심적 직무역량을 잴 수 없음

개선 방안 : 실시하지 않음

논술형 평가

문제점 : 1회성 평가로 종합적인 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할 수 없음

개선 방안(논술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방안)

- 배점 : 논술평가의 배점 확대

- 횟수 : 2회 이상 실시로 신뢰도 확보

- 문항 : 문제해결력, 교직소양, 교육철학 등을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문항 출제

- 방법 : 교실이나 학교 맥락을 바탕으로 다양한 판단 상황을 내포한

종합적 문제 출제

- 채점 : 다평가자 평가로 최고/최하점 제외하고 평균 산출

개인연구

개선 방안

- 개인연구 : 연수기간 중의 책임감 강화 차원에서 영역 및 배점 유지

분임연구

문제점

- 1회의 보고서와 발표 기반 분임연구 점수 부여로 무임승차자 발생

- 실제 활동 과정이나 협력 역량이나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은

판단하기 어려움

개선 방안

- 분임활동 평가의 배점 확대

-“분임연구영역명분임활동으로 변경

- 분임활동 평가는 상호토론, 분임과제 연구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동료평가 및 평가관제를 도입

- 동료평가 등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점수 급간 최소화

출제 및 채점

문제점

- 강사가 문제 출제를 하고, 강의를 하게 되어 보안 및 관리 어려움

개선 방안

- 교육전문직원 선발처럼 출제본부와 채점본부 구성하여 보안 및

채점의 공정성 확보

근태

문제점

- 현 배점 20점은 전체 평가의 20%를 근태 평가하는 것으로 타당성 결여

개선 방안

- 배점 축소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과 임용 및 배치 방법 개선


1. 1차 전형


내 용

기존 내용

개선 내용

논술과 기획능력평가

반영 비율 변경

논술:기획능력평가

70:30

논술:기획능력평가

50:50

논술 분야 출제

정책 이해, 교육철학, 교육과정

- 정책이나 교육 철학의 논리적 사고와 표현 평가

- 하의 난이도로 출제

기획능력평가 분야 출제

교육현안 관련 기획보고서 작성

- 종합적 사고 능력과 실천 가능한 추진 능력을 측정하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기획능력 평가

- 1 page proposal + 기획보고서 5

- 전문계열 분야는 별도 문항 출


2. 2차 전형


영 역

기존 내용

개선 내용

현장평가

동료교원

온라인 설문평가

현임교, 전임교, 전전임교 교원 30명 참여(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자에 한해 실시)

현임교 교원 전수 조사(, 현임교 근무년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임교 교원 전수 조사)

전임교 및 전전임교 무작위 추출

평가위원 학교방문 평가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기초로 현장 면담

포트폴리오 사전 준비

직무수행능력 평가(평가위원 구성,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능력계획서, 동료교원 온라인 설문 서술형 평가 결과를 평가에 반영)

포트폴리오 사전 준비 폐지

동료교원 온라인 평가 이후 필요할 경우 현장평가위원 학교 방문 평가 실시

심층면접

교육관, 지도성, 도덕성, 교직실무 등

교육현안 관련 인지 능력, 컨설팅 장학, 코칭 역량, 지도성 및 도덕성, 교직 실무 등을 평가

전문계열 분야는 공통문항 이외 별도 문항 출제

상호토론평가(역량평가)

교육현안 관련 발표(프리젠테이션)

컨설팅 장학, 코칭 역량

그룹별 상호토론평가(역량평가 포함) 신설

※ 최종 점수는 1차(100점), 현장평가(100점), 심층면접(50점), 상호토론평가(50점)를 합하여 300점 만점으로 한다.

※ 현장평가 이후 심층면접과 상호토론평가 실시 전까지의 복무상황을 추출·확인 후 근태상황 평가에 반영한다.


3. 임용·배치 방법의 개선


  가. 임기제 선발 확대(필요시)

  나. 지역쿼터제 확대(비선호 지역, 5년간 의무 복무)

  다. 잦은 전보 이동 제한(2년 이상 근무)


4.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규정의 다양화


  가. 교(원)감 자격을 취득한 교육전문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 교(원)감으로 전직한다.(현행)

  나. 교(원)감 미취득 교육전문직원 중 2년 근무 후 본인 희망에 의해 교사로 전직할 수 있다.(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