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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평가소득 기준 폐지, 재산보험료 축소, 자동차보험료 축소 면제, 고소득 고재산 보험료 인상, 공적연금소득자 일시근로소득자

건보료 개편은 1단계 2018년 7월, 2단계는 2022년 7월에 시행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과 나이 등에 소득을 예상해 추가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18년 만에 폐지한다.  또한 자동차보험료는 중형차 30% 감면하고 소형차나 9년 이상 노후차와 생계형은 면제하고 중형차 30% 감면하며 2단계 2022년부터는 4천만원 이상 고가차에게만 부과한다. 상위 2% 소득과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를 5% 인상한다. 연금소득자 일시 근로소득자는 소득의 30%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2단계에서 50%로 추가 상향한다. 

 

1. 건강보험료 개편 시기

 

  가. 1단계 : 2018년 7월 시행

  나. 2단계 : 2022년 7월 시행

 

2. 보험료 인상과 인하

 

  가. 지역가입자수 : 총 763만 세대

  나. 인하 : 589만 세대

  다. 인상 : 39만 세대

  라. 무변동 : 135만 세대

 

3. 지역가입자 보험료 개편 주요 내용

 

  가.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 18년 만에 저소득층 가족의 성별과 나이 등에 부과 보험료 폐지

  나. 자동차보험료 폐지 : 가입자 61%인 181만 세대 폐지

  다. 재산보험료 폐지 : 가입자 31%인 191만 세대 폐지

  라. 보험료 인하 : 가입자 77%인 589만 세대, 보험료 21%(2만 2천원) 인하

  마. 소득 보험료 비중 확대 :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단계적 삭감

 

4. 개편안 세부내용

 

  가. 평가소득 기준 폐지

 

- 기존 방식 :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부과

- 최저보험료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월 13100원 최저보험료

-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 : 연소득 100만원 초과

- 보험료가 예외로 상승시 : 2022년 6월까지 기존 보험료 납부

 

  나. 재산보험료 축소

 

- 공제제도 도입 : 재산 보유액 일부 제외하고 보험료 산정

- 공제 :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 ~ 1200만원 공제

* 과세표준액이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실거래가의 약 1/2 수준)

- 1단계 : 재산이 과표 5천만원(시가 1억원) 이하 세대에 적용

- 2단계(2022년) : 전체 가입자 대상으로 과표 5천만원 공제

 

  다. 자동차보험료 축소

 

- 면제 : 1600cc 이하, 9년 이상, 생계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30% 감면 : 중형차 1600cc 초과 및 3000cc 이하

- 제외 : 4천만원 이상 고가차

- 2단계(2022년) : 4천만원 이상 고가차 제외 모든 차 면제

 

  라. 고소득, 고재산 가입자 5% 보험료 인상

 

- 인상 : 상위 2% 소득, 상위 3% 재산 보유자

-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 8600만 원)

- 재산 과표 5억 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

- 소득의 30%에 보험료 상향 부과 : 공적연금소득자(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등)

- 소득의 30%에 보험료 상향 부과 : 일시적 근로소득자(기존 소득의 20%에 부과)

- 2단계에서는 소득의 30%에서 소득의 50%에 보험료 상향 부과

- 공적연금소득 :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고려

-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의 50%에 대해서만 본인이 부담 고려

 

 

5. 주요 개선 사례(예시, 실제 사례)

 

  가. 소득 없는 전세 거주자 : 월 4.7만 원 인하 (6만 원→1.3만 원)

 

A씨(여, 43세)는 어머니(66세)와 함께 거주하는 2인 세대로 소득 없이 3099만 원 전세에 거주하며 과표 144만 원의 토지, 소형차 1대를 보유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소득이 없음에도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에 따라 3.9만원의 소득 보험료와, 전세보증금 및 소액의 토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2.1만원이 부과되어 매월 내야 하는 6만원의 보험료가 부담이 되었다.

- 7월부터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공제제도 도입, 소형차 보험료 면제에 따라 최저보험료인 13100원만 납부하게 되어 보험료가 크게 줄어든다.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6.0만원

3.9만원

(평가소득)

소득 보험료

1.3만원

(최저보험료)

1.3만원

1.3만원

재산 보험료

0

0.8만원

자동차 보험료

0

 

  나. 소득・재산이 적은 프리랜서 : 월 4.7만 원 인하 (6만 원→1.3만 원)

 

B씨(여, 21세)는 프리랜서 강사로 사업소득 연 77만 원(과세소득 기준), 3899만 원 전세에 거주하며 소형차 1대를 소유

- 서울에 사는 학원강사 B씨는 성별・나이 등에 따라 부과된 4.1만 원의 평가소득 보험료와 전세보증금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1.9만 원이 부과되어 매월 6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 7월부터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공제제도 도입, 소형차 보험료 면제에 따라 최저보험료인 13100원만 납부하게 된다.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6.0만원

4.1만원

(평가소득)

소득 보험료

1.3만원

(최저보험료)

1.3만원

1.2만원

재산 보험료

(전월세)

0

0.7만원

자동차 보험료

0

*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 관련 내용은 이 글이 길어져 따로 이 블로그, 이 카테고리에 포스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