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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피부양자), 고소득자 고재산 피부양자, 형제와 자매, 노인 30세 미만 청년 장애인, 1단계 전환시 보험료 30% 감면

7월 1단계와 2022년 7월 2단계로 진행되는 건강보험 개편에서 직장가입자의 가족 등의 이유로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형제와 자매는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부모나 배우자, 자녀,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현행대로 피부양자를 유지한다. 부모나 자녀 중 고소득, 고재산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고 기준은 연소득 3400만원, 재산은 과표 5억4천만원 초과와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재산가이다.

1. 시행 시기

1단계(2018년 7월), 2단계(2022년 7월)

2. 피부양자 변경 인원

  가. 피부양자 현재 : 2003만명

  나. 지역가입자 전환 : 30만 세대

  다. 현행 유지 : 1968만명



3. 건강보험 개편 주요내용


  가. 고소득과 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전환


연소득 3400만원 초과자, 과표(과세표준) 5억4천만원과 연소득 1천만원 초과자(현행 연소득 1억2천만원, 과표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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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제와 자매 원칙적 지역가입자 전환


노인과 30세 미만 청년, 장애인 등 소득과 재산요건 충족시 현행 유지


  다. 1단계 개편 기간동안 보험료 부담액 30% 경감


4. 세부내용


  가. 소득과 재산 많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 34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 4,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

-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와 연소득 1000만원 초과 고액 재산가

- 기존 무임승차 : 피부양자 연소득 1억 20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12억 원)

- 기존 무임승차 : 재산 과표 9억 원(시가 약 18억원)

- 2단계 개편시 : 소득과 재산 기준 강화

- 2단계 개편시 : 연소득 2000만 원 초과(과세소득 합산 기준), 재산은 과표 3억 6000만원 초과하고 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시 전환

- 7만 세대(피부양자의 0.6%) 보험료 18.8만 원 신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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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제와 자매는 원칙적 지역가입자 전환


- 제외 : 직장가입자의 형제와 자매

- 현행처럼 인정 :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

- 예외 :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 의존할 가능성 높은 경우 유지, 소득과 재산 기준은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 23만 세대(피부양자의 11%) 보험료 2.9만 원 신규 납부


  다. 1단계 전환자 보험료 4년간 30% 감면


- 30% 감면 : 2022년 6월까지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 30만 세대


5. 주요 개선 사례, 예시, 실제 사례


  가. 고소득자 → 지역가입자 : 월 21만 원 신규 납부


C씨(남, 70세)는 배우자, 둘째 아들과 거주하며,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임, 본인의 연금소득 연 3939만 원, 토지・주택 등 재산이 과표 5억원(시가 10억원) 배우자는 과표 3.3억 원(시가 7억 원)의 토지를 소유하였으며, 둘째 아들은 사업소득이 연 31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수입 3100만 원) 수준


- 경기도에 거주하는 퇴직자 C씨의 3인 가족은 가족 합산 연소득이 약 4천만원, 재산이 과표 8.3억 원(시가 17억 원) 수준임에도 모두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 7월부터는 C씨와 배우자가 소득요건 초과 사유로, 둘째 아들은 직장가입자의 형제로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21만 원의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 금액은 갑작스러운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료의 30%(9만 원) 감면이 반영된 것이다.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0

0

소득 보험료

11.7만원

21만원

 

0

재산 보험료

18.3만원

0

자동차 보험료

0

-

보험료 감면

9만원


나. 고액 재산가 → 지역가입자 : 월 27.5만 원 신규 납부


D씨(여, 53세)는 금융소득 연 3333만 원, 토지・주택 등, 재산이 과표 9억 원(시가 18억 원)이며 자동차 2대를 갖고 있으나,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음


- 대구에 사는 D씨는 약 3333만 원의 금융소득, 시가 18억 원의 재산, 중형차와 소형차 각 1대씩을 갖고 있으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왔다.

- 7월부터 D씨는 재산요건 초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27.5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11.9만 원 보험료 감면 반영)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0

0

소득 보험료

19만원

27.5

0

재산 보험료

18.3만원

0

자동차 보험료

1.9만원

-

보험료 감면

11.9만원


  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인 취업준비생 : 보험료 변동 없음


E씨(여, 24세)는 소득・재산이 없으며 언니(여, 26세)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음


- 대전에 사는 E씨는 취업준비생으로 별다른 소득・재산 없이 직장인인 언니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왔다.

- E씨는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소득・재산이 적어 자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7월 이후에도 계속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