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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 많은 상위 1%, 보험료 상한선 매년 조정,

건강보험료 개편을 소득중심으로 한다고 한다. 특히 기존의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고소득자 등 상위 1% 직장인 15만 세대는 보험료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이 현행대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1. 건강보험료 개편 주요 내용

  가. 개편 시기

1단계(2018년 7월), 2단계(2022년 7월)

  나. 대상

직장가입자 1689만 세대, 보험료 인상 15만 세대, 무변동 1674만 세대



2. 건강보험 개편 세부내용


  가. 월급 외 소득 많은 상위 1% 보험료 인상


-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그동안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

- 2단계 개편시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넘는 상위 2%에도 보험료 부과

- 14만 세대(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 12.6만 원 인상보수 외 소득보험료 납부 대상 10만 세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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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험료 상한선을 매년 조정 


- 보험료의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하여 매년 조정

*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16년 20만 6438원)의 30배에 연동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통 적용)

** 기존 보험료 상한선은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한 이후 장기간 고정됨

- 월급이 7810만원(연봉 약 9억 4000만 원)을 넘는 약 4천 세대 보험료 상승

- 월급이 9925만 원(연봉 약 1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약 2천 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 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 4천 세대(직장가입자의 0.02%)의 보험료 평균 50.4만원(기존 보험료의 21%) 인상


3. 주요 개선 사례, 예시


  가. 일반 직장인 : 보험료 변동 없음


F씨(남, 41세)는 월 보수가 330만 원이며,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 서울에 사는 직장인 F씨는 월 보수가 330만 원이며 월 10.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 F씨는 월급 외에 금융, 임대소득 등 여타 소득이 없으므로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만 내면 된다.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10.3만원

 

10.3만원

*본인부담분

보수 보험료

10.3만원

*본인부담분

10.3만원

 

-

보수 소득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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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액의 임대・이자소득 보유자 : 월 5.1만 원 인상 (8.4만 원→13.5만 원)


G씨(남, 59세)는 월 보수가 270만 원이며, 월급 외에도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으로 연 4375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음


- 서울에 사는 직장인 G씨는 월 보수가 270만 원이고, 보유한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과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연간 4375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으나, 월급에 대해서만 월 8.4만 원의 보험료를 내왔다.

- G씨는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7월부터는 고액의 임대・이자소득에 대해 5.1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8.4만원

 

8.4만원

*본인부담분

보수 보험료

8.4만원

*본인부담분

13.5만원

 

0

보수 소득 보험료

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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