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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청년 창업자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1.2% 대출금리 상품 출시

6월 25일부터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전세, 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한다. 대상주택 면적과 대출금리, 보증금한도 등은 아래와 같다. 

대출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또는 청년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

 

보증금한도

5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한도

35백만원 이하

대출금리

1.2%

 

대출기간

2(1회 연장, 최장 4)

 

1. 대출제도

 

  가. 대출 대상, 자격 요건

 

- 2018.3.15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

-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 만 39세까지

 

  나. 제외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다. 대상 주택

 

- 임대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라. 대출금리 및 대출금액

 

-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

-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천 5백만원*까지 대출

  * (보증금 3.5천만원 이하) 보증금 100%, (보증금 3.5∼5천만원) 3.5천만원 대출

 

  마. 대출상품으로 대환 가능

 

2018년 3월 15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면적 60㎡&대출금액 3.5천만원이하(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 2018.12.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 가능

 

  바. 전세금 미반환 위험 해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하여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한번에 해소

 

  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임차인이 저리의 기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HUG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HUG의 전세자금 보증상품

 

  아. 신청 방법 및 기간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

- 6월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에서 7월 2일부터 가능

 

2. 대출 사후관리

 

  가. 2021년 12월까지 한시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대출

 

  나. 6개월 단위로 차주의 고용 상태 또는 창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소기업에서 퇴직, 대기업 등으로 이직 또는 청년 창업자로서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가산금리(2.3%p, 가산 후 적용 금리 3.5%)를 부과

 

  다. 다만,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이직시, 소속 중소기업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청년 창업자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상담 및 문의, 신청 절차

 

  가. 상담

 

- 대출 신청 전 자세한 상담 : 주택도시기금 포털 방문,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5개 기금 수탁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 1588-2100

- LH 마이홈상담센터 및 콜센터(☎ 1600-100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나. 신청 : 기금 취급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

 

4.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