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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 2배 아닌 1.5배, 휴일근무 중복할증 불인정 대법원 판결문,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불인정

주말임금과 수당, 평일근무의 1.5배 지급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주말근무가 휴일근무와 동시에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따로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은 결국 환경미화원의 승소 판결을 뒤짚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결하라고 했다. 결국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2배(200%)가 아닌 1.5배(150%)가 되는 셈이다. 

 

중복할증(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불인정

국회 2월 중복할증 불인정 법안 통과시켜

 

근로일이 아닌 주말이나 휴일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았다. 1주일 근로시간 속에는 휴일근무를 잠재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국회는 2018년 2월 이런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었다. 과거에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다. 또한 2018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과 별개라고 한다. 

 

휴일근무는 연장근무가 아니다, 불포함 판결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에 포함이 안된다는 판결한 것이다. 1주일 근로시간은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로 본 것이다. 일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12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하다. 52시간 외에 휴일에 추가로 16시간 근무할 수 있었다.

 

 

판결문 원본, 전문

 

주말휴일근무수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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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주요 판결' 게시판 판결 일부 내용

 

2011다112391 임금 등 (타) 파기환송(일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

 

◇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의 ‘1주 간’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

 

(2) 구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 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 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 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 피고는 원고 측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원심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안에서, 위 법리를 전제로 중복지급을 부정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일부)한 사례 

 

☞ 다수의견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1주 간 근로시간 규제는 휴일근로에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시간은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이 있고, 그 외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있으며,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신의 보충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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