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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복무,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품위 유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 운동 금지, 집단 행위 금지

제7장 복무<개정 2008.3.28.>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08.3.28.]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08.3.28.]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