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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감사과(감사단,감사관) 전면 폐지, 축소 및 은폐 수사, 솜방망이 처벌

1. 현실태이다.

교육계 비리가 발생하면 먼저 시도교육청 감사과, 감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심한 경우 경찰과 검찰에 고발을 하는데 대부분 늦장수사, 축소수사, 은폐수사, 은밀히 종결 등을 하여 교육계의 비리가 거의 없어지지 않는다. 은밀히 조용히 마무리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솜방망이 징계를 하여 어느 곳보다 청렴과 정직이 요구되는 교육계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대부분 먼저 장학사가 학교장학을 나가고 그런 다음 문제가 커지면 시도교육청 감사단에게 조사를 넘기는데 사실 교육자들을 조사하는 최종 우두머리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교육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교사들이나 교장과 교감을 제대로 조사할 거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조사의 한계점이 상당히 많다.

 

시도교육감은 교육장을 임명한다. 또한 점수제로 교장과 교감을 임명한다. 특히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교육감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장의 비리에 교육감들이 강하게 조사를 할 수 없는 이유도 그런 이유다. 교장과 교육장과 교육감은 평소 친분이 있거나 연이 닿아 있는 경우가 많다. 감사과 직원들 또한 현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감사과 직원들이 친분이 있는 동료와 선후배를 사심없이 조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셀프수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자기식구 감싸기 등이 팽배해 있는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수사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물론 사안이 크거나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될 경우 엄밀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말이다. 

 

물론 검찰도 자신의 조직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조차도 자신의 식구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로 넘어간 적도 많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다. 경제인들도 공정위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니 나라의 시스템이 참 아전인수격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하지만 교육기관은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이나 정직을 가르치는 곳이고 교사들은 그런 숭고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런 교사나 교원들이 비리를 저질르고도 현장에서 교육을 한다면 그를 바라보는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겟는가? 잘못을 하고도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어려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런 학생들이 커서 나중에 어른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잠재적으로 배운 학교에서의 교육이 발현되는 것이다.

 

3. 해결방안

 

시도교육청 감사과, 감사단을 전면 폐지하고 감사원 직원들이나 경찰을 파견(출장)근무를 시켜 시도교육청에 상주한 후 교육감을 포함한 전교육가족에 대한 사심없이 가감없는 조사를 해야 한다. 감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문적인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장학사 또한 장학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교사들이기 때문에 수사나 조사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수사와 조사를 하는 경찰이나 감사원의 직원들을 파견근무시켜야 한다. 경찰은 감사단보다 강제로 통화내역 조회나 강제압수수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청 소속으로 하면 안된다. 교육비리라는 것은 결국 교육관계자가 비리를 저질르는 것인데 교육감이나 교육장과의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이 때문이다. 


1. 시도교육청 감사단(감사과)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 감사원이나 경찰 혹은 교육부 산하 파견기관으로 신설해야 한다.

3. 도가 넘은 시도교육청 감사단(감사과)의 사건 축소와 은폐, 솜방망이 처벌.

4. 감사단(감사과) 직원들은 대체 누구인가?

 

감사단에 평생 근무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들도 어차피 교육현장으로 복귀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선배인 공무원들을 조사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형님, 동생하면서 친했던 사람들을 절대 조사하지 못한다. 감사단 근무 직원들이 교육계와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계열분리가 되지 않는 한 철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감사단에서 일하다 교육청 직원이나 학교 행정실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실장은 학교의 예산을 책임지는 자리로 비리의 온상이 될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 감사단 직원들은 그들을 철저히 조사할 수 없다. 

 

5. 왜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가?

 

  가. 최고 결정권자인 교육감이 자신들과 친한 교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할 수 없다.

  나. 감사단 직원들도 교육직원들이 동료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할 수 없다.

  다. 교육감은 절대로 자신이 임명한 교장과 교육장, 장학사 등을 철저히 조사할 수 없다.

  라. 

 

6. 교육감은 누가 뽑는가?

 

7. 교육감은 자신과 친분이 있고 교육감이 임명한 교육장을 조사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교육비리는 고위직에서 많이 일어난다. 상급기관에서 많이 일어난단 말이다. 사용하는 예산이 크고 다양한 사업에 관여하며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명한다. 또한 장학사 또한 교육감과 친분이 있고 앞으로 교육장이 될 사람들이 장학사다. 교육감 또한 교직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감과 교육장과 장학사와 교장들은 어쩌면 서로 한 두 다리 건너며 모두 형님,동생하는 사이다. 교육감은 그래서 절대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8.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9. 셀프수사, 자기수사.

10. 수사의 한계.

 

11. 독립기관으로 시도교육청과 상관없는 교육부 파견기관 혹은 감사원 파견기관 혹은 검찰과 경찰의 파견기관으로 시도교육청 감사관을 신설해야 한다. 

 

파견기관이므로 교육감의 결재나 지시나 간섭을 받으면 안된다.

 

시도교육청 감사단(감사과,감사관)의 축소,은폐 수사 및 솜방망이 처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2740214&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