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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부당이득금 최대 1.5배 과징금 부과, 고의 없어도 처벌, 공매도 많은 증권사 실시간 모니터링, 공매도 주문 증권사가 확인 규..

공매도 등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으로 주식잔고 및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조사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삼성증권의 무차입 공매도로 없는 주식을 무한대로 찍어내어 매도할 수 있는 소문이 사실로 입증되어 충격을 주고 주식을 대여하고도 대여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증권 시스템과 기관들의 행태를 철저히 감시해 처벌해야 한다.

 

1.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은 신뢰를 하지 않는다. 3분기 세부 운영방안 마련하고 년말까지 시스템 구축, 2019년 1분기 시행

 

 

  가. 상장주식 매매가능 수량 모니터링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 기관은 투자단위별로 모니터링한다. 주식보유잔고에 전날과 당일 매매수량을 합산한 매매가능수량을 합산 것이 매매가능 수량이다.  기관은 법인 또는 펀드단위별로 모니터링 한다. 

 

  나. 유관기관 공조

 

거래소와 코스콤,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공조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 구축

 

2. 제재 강화

 

법률안 7월 중 마련, 연내 국회 제출, 10월까지 자본시장 조사규정 개정

 

  가. 10년 이하 징역

 

불공정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시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 부당이득의 최대1.5배 과징금 부과

 

이득을 얻은 경우 이득액의 최대 1.5배 과징금을 부과해 환수한다.

 

  다. 계속·반복된 위반행위 고의가 없어도 각각 중과실로 과태료 부과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액을 상향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모두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합산한다.

 

3. 상시 전담조사 

 

3분기부터 주문 많은 증권사 중심으로 상시 점검

 

  가. 거래소와 금감원이 공조, 상시 전담조사 실시

 

  나. 공매도 주문 많은 증권사 점검 후 금감원 통보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한다. 공매도 규모가 크거나 거래 빈도가 높은, 작은, 많은 경우와 DMA를 통한 공매도 주문 후 당일 장내 매수를 반복하는 경우

 

  다. 결제지연 계좌 중점 점검, 샘플링으로 의심 계좌 점검 

 

4. 매도주문 확인 강화

 

7월 중 TF 구성, 3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가. 공매도 주문에 증권사 확인 규정 명확히

 

기존의 소극적에서 적극적 방식으로 개선, 원칙적으로 공매도 주문 수탁 이전에 유선이나 준법확약서 등 문서로 차입여부를 확인, 거래마감 후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보완하는 방식 인정

 

  나.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 강화

 

➊ 차입 공매도는 차입(계약)여부, 기타 매도는 타 기관의 주식보관여부 등을 증권사에서 확인

- 차입사실을 단순히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차입계약내역, 잔고 정보 등을 제출받는 방법 등으로 확인하는 방안 검토

 

➋ 준법감시인 등 제3자가 수시로 확인의무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 등은 위탁자 및 보관기관 확인을 의무화

 

➌ DMA* 주문 등의 경우 증권사는 사전에 준법확약서를 징구**하고, 사후적으로 위탁자 동의 하에 상임대리인*** 등 주식보관기관으로부터 주식잔고를 확인

  * Direct Market Access : 주문접수 및 거래체결 신속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가 직접 매매시스템에 주문을 전달하는 거래 형태

  ** (예) 법상 허용되는 차입공매도, 공매도 주문규제, 보고․공시의무 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를 통해 이를 준수하겠다는 사실

  *** 외국인을 위하여 주주권행사, 명의개서, 매매주문 및 관련 사항을 대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