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성년 자녀 가족카드(신용카드), 중고등학생 청소년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 만 12세 이상, 일결재한도 3만원 월결재한도 30만원, 후불교통카드 5만원, 카드사 손실시 보전

- 추가 2022년 7월 21

현재 KB국민은행카드 등 만12세 이상 등 학생증 체크카드를 온라인 및 지점 방문 통해 발급을 하고 있다. 아래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만17세 이상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후불교통카드는 만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만12세 이상은 인터넷이 안되고 영업점 방문 통해 가능하다. 만12세부터 만13세까지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필수로 받아 지점 방문을 발급이 가능하다.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만12세부터 만17세까지 법정대리인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이다.

https://card.kbcard.com/CRD/DVIEW/HCAMCXPRICAC0056?pageNo=1&cateIdx=10 

 

대중교통/통신>체크카드>카드 | 국민의 행복생활 파트너 KB국민카드

<!-- 연회비 없음 --> 비교함담기 카드신청

card.kbcard.com

https://card.nonghyup.com/IPCC010801.menu

 

NH농협카드(개인)

고객센터 1644-4000, 카드발급 및 신청, 금융서비스, 혜택 등 제공

card.nonghyup.com

------------------------------------

- 추가(2021.1.28)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1년 1월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체크카드도 아니고 신용카드를 미성년자 자녀인 만 12세 이상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발급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댓글을 보면 혁신이 맞나 어려서부터 신용불량자 만들 생각이냐는 글들이 많이 보인다. 물론 1일 사용액 한도와 1달 사용액 제한을 뒀다고는 하지만 말이다.

 

- 가족카드(신용카드) : 부모가 이용 업종/한도 등 설정

- 미성년자 자녀 대상 : 만 12세 이상 중학생/고등학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3항, 시행령 제6조의7 제2항

- 발급 가능 신용카드 회사 : 삼성카드, 신한카드

 

- 비대면 발급 : 부모 신청

* 본인회원의 신용 기준으로 가족(배우자·부모·자녀 등)이 발급받아 이용하는 카드

**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자녀의 정보(성명, 관계, 휴대폰 번호 등)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통화후 카드 발급

 

- 출시일 : 2021년 6월

- 기존 : 만19세 이상 성인에게만 신용카드 발급

 

- 특례기간(2년) 시범 실시

① 부모 신용 한도 내 카드 사용

② 업종·한도* 등 제한

③ 특례기간(2년) 동안 제한적 시범 실시

* 업종 :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

* 한도 : 월 10만원(건당 5만원), 부모 신청시 최대 월 50만원 한도 증액

 


- 아래는 기존 글

 

체크카드와 후불교통카드 중고등학생 발급 제한으로 불편

청소년, 학생들의 체크카드 제한으로 만 14세 이상만 체크카드가 발급이 되고 있다.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과 현금 사용시 과다 지출의 우려가 있다. 또한 후불교통카드는 18세 이상만 발급이 되어 18세 미만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버카충, 버스카드 충전, 교통카드 충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중학생 체크카드 12세 이상 발급 허용

일 결재한도 3만원, 월 30만원

 

하지만 앞으로는 12세~13세 중학생 체크카드 발급 허용이 된다고 한다. 현재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2살 연령을 하향했다. 하지만 일일, 하루 결재금액한도는 3만원이고 한달, 월 결제한도는 30만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받아야 한다. 

 

 

후불교통카드 12세 이상 발급 허용, 한도 5만원

연체 대금 상환 전까지 카드이용 정지

연체시 신용정보평가원 등 연체정보 제공 안해

 

또한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만 18세 이상에서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만 12세 이상으로 6살 하향시킨다.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는 기존보다 낮은 5만원 미만으로 설정한다. 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정보는 집중되지 않아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고 한다.

 

카드사 손실,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상환

 

또한 카드사 손실이 클 경우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연체금을 상환 지원한다.

 

추진 과제 필요 조치 추진 일정 소관
1.  12 13 세 중학생 체크카드 발급 허용 체크카드 발급 관련 카드사 내규 개정 2018.3 분기 각 카드사
2.  12 17 세 중·고등학생 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 여전법 시행령 개정 2019.상반기 금융위,
- 카드사 내규  개정 및 불교통카드 전산시스템 정비 2019.상반기 여신협 회 ,
 카드사 교통카드사 업자 등

 

2019년 2월 현재, 은행들 체크카드 발급 중지 많아 논란

 

국민은행 BTS 방탄소년단 체크카드(KB국민 BTS체크카드)는 발급이 중지됐고 교통카드 연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은 12세 이상 체크카드는 'KB 국민카드 CHECK'만 발급하는 중이다. 중학생, 중학교 대상으로 후불교통카드 역시 자체규정 이유로 발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신한은행 워너원 통장과 체크카드, 'SOL Deep Dream 체크카드'도 유명세를 탔다.

 

전북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아직도 14세 이상 체크카드 발급 연령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은 12세로 변경이 완료됐다. 롯데나 현대도 이에 동참했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현재 어느분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소년 아니 중학생 체크카드와 후불교통카드 정부지침에도 은행이나 카드업체들이 이에 내규(내부규정)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 곳이 많거나 허용했던 것을 다시 금지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청원을 올렸다. 과징금 1억을 부과하라는 주장과 함께 말이다. 후불교통카드 연체금의 경우 사회공헌재단이 대신 변상을 해준다고 해도 요지부동이라는 것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3930?navigation=petitions

 

수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