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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중 밴수수료 정률제로 개편 7월, 결제금액에 비례해 부과,

1. 현행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적격비용 원칙)

- 카드결제 수반되는 적격비용* 수수료에 반영하는 방식

- 적격비용↑ → 수수료율↑

* 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밴수수료비용 등

 

2. 밴수수료비용

 

- 카드결제시 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해주는 밴사에 카드사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산정

- 카드사는 그동안 동 비용을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에 반영시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건당 일정 금액으로 적용중(정액제)

- 밴수수료 건당 100원인 경우, 결제금액이 1만원인 가맹점은 결제금액의 1.0% 밴수수료 부담

- 밴수수료 건당 100원인 경우, 결제금액이 100만원인 가맹점은 0.01%만 부담

⇒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소액결제업종)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큰 측면

 

3. 밴수수료 산정방식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 카드수수료율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 산정방식을 정액제 → 정률제로 개편*(2018년 1월)

*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 →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식

 

4. 세부 적용 방안

  

  가. 적용 시점 및 대상

 

- 2018년 7월말부터 일반가맹점에 적용

- 소액결제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에 맞춰 2018.7.31일 시행

-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17.7말 기준 약 35만개, 전체 가맹점 약 267만개)

* 영세·중소는 우대수수료율(0.8·1.3%) 적용,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대중교통 등 특수가맹점은 차감 수수료(예 : 1.5%) 적용

 

  나. 적용 방식

 

- 밴수수료를 정률화해 카드수수료율에 반영 

-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밴수수료 총액을 정액제인 경우와 동일하게 해주는 정률의 밴수수료 산출(=밴수수료 총액/카드매출 총액)

⇨ 평균 0.28% 수준(일반 승인·매입방식 기준, 카드사별 차이 존재) 

 

- 가맹점별 적용 중인 수수료 원가 항목* 중 정액제 하에서 산정된 밴수수료 부분을 정률의 밴수수료로 대체하여 카드수수료 재산정

* 수수료 원가항목 : 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밴수수료 등

- 밴수수료를 제외한 조달비용 등 여타 원가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다. 추가 조치

 

- 업계 자율로 운영중인 수수료 상한 인하 

- 정률제 전환으로 인한 급격한 수수료율 증가 방지 등을 위해 밴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수수료 상한 인하 : 2.5% → 2.3%(0.2%p↓)

* 무서명거래 활성화 등 제도개선 및 밴시장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밴수수료 단가가 지속 하락하는 추세

 

5. 밴수수료 산정방식 개편방안 예시

 

 

현행(정액제)

개선(정률제)

비교

소액결제업종

(: 평균결제금액 1만원)

100/1만원 = 1.0%

0.3%(= 30/1만원)

0.7%p

거액결제업종

(: 평균결제금액 100만원)

100/100만원 = 0.01%

0.3%(= 3,000/100만원)

0.29%p

 

6. 기대 효과

 

  가. 규모별 수수료율

 

밴수수료 정률제 적용에 따라, 그동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왔던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ㅇ 낮은 수수료의 혜택을 받은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 문제 해소 효과(형평성 제고)

* 특히, 매출액 5∼10억원 구간의 소액 vs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은 평균  2.34% vs 1.90%로 격차가 매우 컸으나, 개편 이후에는 평균 2% 수준으로 거의 동일

 

  나. 업종별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정육점 등 주로 골목상권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ㅇ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 기업형 업종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2.5% → 2.3%)

 

ㅇ 정률제 적용으로 인해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는 거액결제 가맹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한편,

 * 상한 적용받는 상향 조정 가맹점 중 매출액 5∼50억 구간 가맹점은 약 1.6만개(비중 약 90%) 

ㅇ 정률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

 

보도자료 한글파일

 

[별첨2] 밴수수료 체계개편 세부방안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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