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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정부의 기업 지원금, 교대제 일자리 순환제 근로시간 단축제,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1. 사업목적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 주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2. 지원요건

 

가. 아래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 교대제 도입·확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 일자리 순환제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나.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증가 근로자수 = (제도 도입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평균 근로자 수와 비교 가능

 

다.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조기단축 기업의 경우

 

-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 ․ 단체 협약 등을 제정 및 개정한 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조기단축기업은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 사업장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지원금 지급 단위기간인 3개월간 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개정 법정근로시간 한도(52시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 특례제외업종은 주 68시간 이하로 유지

 

3. 지원내용

 

▶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증가근로자 인건비*), 근로시간이 감소된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액의 일부(임금보전**)를 지원

* 증가 근로자수 1명당 월 40~100만원 1~2년간 지원

** 1명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1~2년간 지원

 

▶ 기타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비투자비의 일부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

* 총 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1%, 대규모기업 2%)

 

  가. ’18년 신설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요건심사 방식)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기준(상시근로자 수)으로 지원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52시간 또는 68시간으로 단축)

 

구분 증가근로자 인건비(1명)   임금보전(1명)
 500인 초과 60만원, 1년 
300인~500인 제조업  80만원,2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 40만원,2년 
비제조업  60만원,1년  비제조업  40만원,1년 
300인 미만  제조업  80만원,2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  40만원,2년 
비제조업  80만원,1년  비제조업  40만원,1년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 500인 초과 기업 : 증가근로자 인건비(월 60만원 1년 지원), 임금보전(지원 불가)

    ▶ 300인~500인 기업 : 증가근로자 인건비(월 60만원, 1년, 제조업종은 80만원 2년 지원), 임금보전(500인 이하 제조업종 및 특례제외업종도 2년 지원)

    ▶ 300인 미만 기업 : 증가근로자 인건비(제조업은 80만원, 2년, 비제조업은 80만원 1년 지원), 임금보전(500인 이하 제조업종 및 특례제외업종도 2년 지원)

 

    ②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조기단축 기업

 

 

 ※ 법정시행일까지 6개월 미만인 기업은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 기준 적용

구분  증가근로자 인건비(1명)  임금보전(1명)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2년) 60만원, 법정시행일/이후 40만원  40만원
 300인
 미만
제조 및 특례제외(2-3년)  100만원, 법정시행일/이후 80만원  40만원
비제조(1-3년)  100만원, 법정시행일/이후 80만원  40만원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 증가근로자 인건비(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월 60만원을 지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 이후는 월 40만원 지원), 임금보전(월 최대 40만원, 2년간 지원)

    ▶ 300인 미만 기업 : 증가근로자(법정시행일이 속한달까지 월 100만원을 지원, 법정시행일이 속한달

이후는 월 80만원 지원), 임금보전(법정시행일이 속한달까지 월 최대 40만원)

    ▶ 지원기간 : 법정시행일이 속한달까지 지원, 법정시행일이 속한달까지의 기간이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2년 미만일 경우 2년간 지원하고, 기타 업종은 1년 미만일 경우 1년간 지원

 

    ③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 특례

 

 

 ※ 버스업종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대 지원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1인당 기존 재직자 20명까지 지원

 

  나.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공모방식)

 

※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공모방식)은 고용보험법 기준(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으로 지원

구분   증가근로자 인건비(1명) 임금보전(1명)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비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1년 240만원 1년 120만원
중견기업 1년 120만원 1년 12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
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2년 240만원 2년 120만원
중견기업 2년 120만원 1년 12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 -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한도 없음,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임금

보전 지원

 

4. 지원제외 사업주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공정위 공표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300인 이상 기업*

* 공정위 공표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기업은 주 근로시간 단축제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나. 부동산업, 일반유흥 ․ 무도유흥 ․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기타 지원제외 사업주 및 지원제외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및 지침에서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