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 주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2. 지원요건
가. 아래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 교대제 도입·확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 일자리 순환제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나.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증가 근로자수 = (제도 도입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평균 근로자 수와 비교 가능
다.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조기단축 기업의 경우
-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 ․ 단체 협약 등을 제정 및 개정한 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조기단축기업은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 사업장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지원금 지급 단위기간인 3개월간 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개정 법정근로시간 한도(52시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 특례제외업종은 주 68시간 이하로 유지
3. 지원내용
▶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증가근로자 인건비*), 근로시간이 감소된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액의 일부(임금보전**)를 지원
* 증가 근로자수 1명당 월 40~100만원 1~2년간 지원
** 1명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1~2년간 지원
▶ 기타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비투자비의 일부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
* 총 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1%, 대규모기업 2%)
가. ’18년 신설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요건심사 방식)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기준(상시근로자 수)으로 지원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52시간 또는 68시간으로 단축)
구분 | 증가근로자 인건비(1명) | 임금보전(1명) | ||
500인 초과 | 60만원, 1년 | - | ||
300인~500인 | 제조업 | 80만원,2년 | 제조업 및 특례제외 | 40만원,2년 |
비제조업 | 60만원,1년 | 비제조업 | 40만원,1년 | |
300인 미만 | 제조업 | 80만원,2년 | 제조업 및 특례제외 | 40만원,2년 |
비제조업 | 80만원,1년 | 비제조업 | 40만원,1년 |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 500인 초과 기업 : 증가근로자 인건비(월 60만원 1년 지원), 임금보전(지원 불가)
▶ 300인~500인 기업 : 증가근로자 인건비(월 60만원, 1년, 제조업종은 80만원 2년 지원), 임금보전(500인 이하 제조업종 및 특례제외업종도 2년 지원)
▶ 300인 미만 기업 : 증가근로자 인건비(제조업은 80만원, 2년, 비제조업은 80만원 1년 지원), 임금보전(500인 이하 제조업종 및 특례제외업종도 2년 지원)
②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조기단축 기업
※ 법정시행일까지 6개월 미만인 기업은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 기준 적용
구분 | 증가근로자 인건비(1명) | 임금보전(1명) |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2년) | 60만원, 법정시행일/이후 40만원 | 40만원 | |
300인 미만 |
제조 및 특례제외(2-3년) | 100만원, 법정시행일/이후 80만원 | 40만원 |
비제조(1-3년) | 100만원, 법정시행일/이후 80만원 | 40만원 |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 증가근로자 인건비(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월 60만원을 지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 이후는 월 40만원 지원), 임금보전(월 최대 40만원, 2년간 지원)
▶ 300인 미만 기업 : 증가근로자(법정시행일이 속한달까지 월 100만원을 지원, 법정시행일이 속한달
이후는 월 80만원 지원), 임금보전(법정시행일이 속한달까지 월 최대 40만원)
▶ 지원기간 : 법정시행일이 속한달까지 지원, 법정시행일이 속한달까지의 기간이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2년 미만일 경우 2년간 지원하고, 기타 업종은 1년 미만일 경우 1년간 지원
③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 특례
※ 버스업종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대 지원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1인당 기존 재직자 20명까지 지원
나.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공모방식)
※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공모방식)은 고용보험법 기준(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으로 지원
구분 | 증가근로자 인건비(1명) | 임금보전(1명) | |||
지원기간 |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
지원기간 |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
||
비제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년 | 240만원 | 1년 | 120만원 |
중견기업 | 1년 | 120만원 | 1년 | 120만원 | |
대규모기업 | 1년 | 120만원 | - | ||
제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2년 | 240만원 | 2년 | 120만원 |
중견기업 | 2년 | 120만원 | 1년 | 120만원 | |
대규모기업 | 1년 | 120만원 | - | - |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한도 없음,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임금
보전 지원
4. 지원제외 사업주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공정위 공표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300인 이상 기업*
* 공정위 공표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기업은 주 근로시간 단축제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나. 부동산업, 일반유흥 ․ 무도유흥 ․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기타 지원제외 사업주 및 지원제외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및 지침에서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