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간선택제 전환 정부지원금 월 최대 40만원,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

1. 사업목적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임신, 육아, 학업, 간병 등)에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2. 사업내용

지원대상

원내용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임신, 육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① 전환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단,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35시간)

③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④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⑤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 (임금감소액 보전금)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

 – 주 15~25시간 : 월 최대 40만원

 – 주 25~35시간 : 월 최대 24만원

 (임신근로자는 주 15~30시간 : 월 40만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 ․ 노무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임금의 80% 한도)


3.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4), 결혼이민자(F–6) 제외)

* 다만, 대체인력 지원금은 외국인도 지원대상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4. 사업추진체계


자율적인 전환제도 운영 및 활용(사업주, 고용센터)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