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임신, 육아, 학업, 간병 등)에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2. 사업내용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임신, 육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① 전환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단,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35시간) ③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④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⑤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
▪ (임금감소액 보전금)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 – 주 15~25시간 : 월 최대 40만원 – 주 25~35시간 : 월 최대 24만원 (임신근로자는 주 15~30시간 : 월 40만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 ․ 노무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임금의 80% 한도) |
3.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4), 결혼이민자(F–6) 제외)
* 다만, 대체인력 지원금은 외국인도 지원대상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4. 사업추진체계
자율적인 전환제도 운영 및 활용(사업주, 고용센터)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