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구직자에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제공
2.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나.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무기계약 체결
② 4대 사회보험 가입
③ 주 15시간∼30시간 근로
④ 최저임금 110%(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⑤ 전자 ․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⑥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⑦ 전일제 근로자 채용 시, 전일제 전환 기회 우선 부여
다. 지원내용
–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임금의 80% 한도)
구분 |
1개월 지원액 |
연간 총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60만원 |
720만원 |
대규모기업 |
30만원 |
360만원 |
3. 사업추진체계
-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심사·승인, 고용센터
- 제도도입 사업시행,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