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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신규고용 근로자 1명당 30-60만원 지원(임금 80% 한도)

1. 사업목적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구직자에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제공

2.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나.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무기계약 체결

    ② 4대 사회보험 가입

    ③ 주 15시간∼30시간 근로

    ④ 최저임금 110%(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⑤ 전자 ․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⑥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⑦ 전일제 근로자 채용 시, 전일제 전환 기회 우선 부여

  다. 지원내용

–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임금의 80% 한도)

구분 

1개월 지원액 

연간 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3. 사업추진체계


-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심사·승인, 고용센터

- 제도도입 사업시행,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