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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 차액 1/2 최대 2년간 최대 월 90만원 지원, 사업주 2년간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지원

1. 사업목적

- 장년고용 안정, 인생 이모작 준비 등

- 장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

- 사업주에게 지원


2.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 근로자 및 사업주


  나. 지원요건


-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

- 임금 감액

* 근로자가 직업능력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 사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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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원내용


-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 차액의 1/2을 최대 2년간 연 1,080만원(월 90만원) 한도 지원

- 사용자 : 근로시간 단축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지원



3. 사업추진체계


- 장년 근로시간단축 실시, 사업주

- 다음연도 1월말까지 지원신청, 근로자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는 매분기 또는 매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중장년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생활지원 고용지원 건강지원 주거지원 보호(돌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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