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시간선택제 전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1. 사업목적

근로자의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및 병가 ․ 교육 ․ 산재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2.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대체인력 구인사업장 및 구직자

  나. 지원내용

– 기업 : 맞춤인재 추천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장기 미채용 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원인분석 및 집중알선 서비스

* 대체인력 채용 후 소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종류 

지원내용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80% 한도)

시간선택제 전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80% 한도)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의 50% 지원

– 1인당 월60만원 한도

– (구직자) 무료 직무 ․ 소양교육 및 집중알선, 취업자를 위한 직장 적응 지원 및

경력 개발 상담 등


3. 사업추진체계


- 구인․ 구직 신청, 사업주 구직자

- 상담 및 교육, 대체인력뱅크 새일센터 고용센터 등

- 취업알선, 대체인력뱅크, 새일센터, 고용센터 등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출산육아기,시간선택제),근로복지공단(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