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근로자의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및 병가 ․ 교육 ․ 산재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2.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대체인력 구인사업장 및 구직자
나. 지원내용
– 기업 : 맞춤인재 추천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장기 미채용 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원인분석 및 집중알선 서비스
* 대체인력 채용 후 소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종류 |
지원내용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80% 한도) |
시간선택제 전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80% 한도)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 |
대체인력 인건비의 50% 지원 – 1인당 월60만원 한도 |
– (구직자) 무료 직무 ․ 소양교육 및 집중알선, 취업자를 위한 직장 적응 지원 및
경력 개발 상담 등
3. 사업추진체계
- 구인․ 구직 신청, 사업주 구직자
- 상담 및 교육, 대체인력뱅크 새일센터 고용센터 등
- 취업알선, 대체인력뱅크, 새일센터, 고용센터 등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출산육아기,시간선택제),근로복지공단(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