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 ․ 확대하는 중소 ․ 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 ․ 가정 양립 확산
2. 사업내용
가. 유연근무제를 도입 ․ 확대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시차출퇴근제 |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량근무제 |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사업주
– (지원수준)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광고
구분 |
연간 총액 |
1주당 지급액 |
||
주3회 이상 |
주1-2회 |
주3회 이상 |
주1-2회 |
|
구분금액 |
520만원 |
260만원 |
10만원 |
5만원 |
다. 재택 ․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재택 ․ 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시스템 구축비는 직접 지원, 설비 ․ 장비 구축비는 융자 지원
종류 |
지원금 용도 |
지원내용 |
시스템 구축비 |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원격접속, 기업 전용 이메일 ․ 메신저, 업무용 소프트웨어, 기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등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정보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클라우드 이용료, 재택 ․ 원격근무자의 통신료 및 인터넷 사용료 등 ▪(컨설팅)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등 |
최대 2천만원 직접 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50% 한도) 설비 ․ 장비 구축비 |
설비·장비 구축비 |
▪재택 ․ 원격근무자용 통신장비(PC, 노트북, 태블릿 등) ▪원격근무 사무실의 기구, 설비 등 * 단, 건물 ․ 토지 구입 ․ 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
최대 4천만원 융자지원 (총 투자비의 50% 한도) |
3.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사업계획서 심사/승인, 고용센터
- 제도도입 사업시행, 사업주
- 지원금(융자금) 신청,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고용센터(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