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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1. 사업목적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 ․ 확대하는 중소 ․ 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 ․ 가정 양립 확산

2. 사업내용

  가. 유연근무제를 도입 ․ 확대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시차출퇴근제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사업주

– (지원수준)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광고

구분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3회 이상

주1-2회

주3회 이상

주1-2회

구분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다. 재택 ․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재택 ․ 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시스템 구축비는 직접 지원, 설비 ․ 장비 구축비는 융자 지원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내용 

시스템

구축비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원격접속, 기업 전용 이메일 ․

메신저, 업무용 소프트웨어, 기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등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정보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클라우드 이용료, 재택 ․ 원격근무자의 통신료

및 인터넷 사용료 등

▪(컨설팅)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등

최대 2천만원

직접 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50% 한도)

설비 ․ 장비

구축비

설비·장비

구축비

▪재택 ․ 원격근무자용 통신장비(PC, 노트북, 태블릿 등)

▪원격근무 사무실의 기구, 설비 등

* 단, 건물 ․ 토지 구입 ․ 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최대 4천만원

융자지원

(총 투자비의

50% 한도)


3.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사업계획서 심사/승인, 고용센터

- 제도도입 사업시행, 사업주

- 지원금(융자금) 신청,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고용센터(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