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상별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르신 | |
일할 기회 확대 | 위기지역 일자리 3천개 추가 지원 2018년 |
일자리 60만개 지원 2019년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 신설 | |
소득 지원 | 기초연금 21만원 → 25만원 인상 2018년 |
소득하위 20% →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2019년 | |
생계급여 받는 75세 이상 → 근로 사업소득에서 20만원 추가공제(2018년) | |
단독 다가구 주택 등 보유 60세 이상 →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2019년) | |
영세사업자 | |
경영부담 완화 | 소상공인페이 구축(수수료 0%대 초반, 2018년)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2018년) | |
운영자금 등 저금리 대출(해내리) 1조원 확대 2018년 | |
일자리 안정자금을 금년도 범위내 지원 지속(2019년) | |
영업,재기 안전망 강화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 10년으로 연장 2018년 |
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 조기정리(약 2.5만명, 4800억, 2018년) | |
업종 전환, 사업정리 채취업 지원 강화 2019년 | |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 광고 판촉행사시 점주 사전동이 의무화 2018년 | |
임시직, 일용직 취약계층 | |
근로유인 제고 | ET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2019년 |
자활 급여 최저임금의 70%→ 80% 수준 인상 2019년 | |
자활장려금 도입 2019년 -생계급여 산정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 |
최저임금 감안 압류금지 최저금액(150만원) 상향, 2018년 |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6개월) 지급 2019년 |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있어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시 지원 2019년 |
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 → 근로 사업소득에서 20만원 추가공제 2018년 | |
ㅇ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 →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2019년 ㅇ재산요건 완화(억원) - 대도시 : 1.25→ 1.88 - 중소 : 0.85→ 1.15 - 농어촌 : 0.73→ 1.01 |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2019년 - 대상(14세-18세 미만 자녀) - 지원액 (월 13만원 → 17만원) |
ㅇ2018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아주 자세히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과 소득과 재산 기준 살펴보기
ㅇ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
ㅇ근로장려금 개편 방안(2018년 7월 18일 발표), 단독가구 지원 강화, 중위소득 65% 확대, 최대지급액 인상, 최대 지급구간 조정
ㅇ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홑벌이 맞벌이 단독가구)
ㅇ그림으로 사례별(기기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자동응답 ARS, 보이는 ARS, 모바일앱 스마트폰)
ㅇ긴급 생계급여, 자격요건 및 대상자 기준, 급여 시기 및 급여액, 기간 및 방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 불가
ㅇ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소멸특례), 자격 및 요건(조건), 체납액 범위,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징수 곤란한 체납액 종류
ㅇ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세부내용(근로장려금, 사회보험료, 제로페이, 상가임대차계약, 권리금, 가맹정, 카드수수료 담배, 종량제봉투, 청소년 주류 판매)
ㅇ카드 수수료 제로 0%(0원)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서울시가 서울제로페이로 먼저 2018년 지자체 4곳과 시범실시, 2020년 전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