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가능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를 2018년 2학기부터 전국 고등학교(광주 및 경북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작하여, 2019년에 전체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8년 전체 고등학교(광주 및 경북은 전체 학교) → ’19년 전체 학교
월정액 방식 4개 카드사 참여
그동안 교육비를 학부모들이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2016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였으나,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이견으로 2017년 12월부터 신규 가입이 일시 중단 되었었다. 이에 따라, 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관계부처 및 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월정액 방식으로 4개 카드사가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여부는 해당 학교에 문의(카드사와 학교 간 가맹점 계약이 지연되거나 도입 시기 조정 등으로 적용시기가 다를 수 있음)
<초‧중등학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월정액)>
교별 학생수 학교급 |
1~100명 | 101~300명 | 301~500명 | 501~800명 | 801명 이상 |
초․중학교 | 2,000원 | 5,000원 | 10,000원 | 22,000원 | 40,000원 |
고등학교 | 4,000원 | 10,000원 | 20,000원 | 44,000원 | 80,000원 |
※ 참여 카드사: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 교육비를 할부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
※ 학교에서 교육비 수납 신용카드 결제 요청 후 3영업일에 카드사에서 학교 통장으로 대금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