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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부모 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가능, 2018년 2학기 전국 고등학교, 2019년 전체 학교, 광주 및 경북은 9월부터 전체 학교 가능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가능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를 2018년 2학기부터 전국 고등학교(광주 및 경북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작하여, 2019년에 전체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8년 전체 고등학교(광주 및 경북은 전체 학교) → ’19년 전체 학교

 

월정액 방식 4개 카드사 참여

 

그동안 교육비를 학부모들이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2016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였으나,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이견으로 2017년 12월부터 신규 가입이 일시 중단 되었었다. 이에 따라, 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관계부처 및 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월정액 방식으로 4개 카드사가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여부는 해당 학교에 문의(카드사와 학교 간 가맹점 계약이 지연되거나 도입 시기 조정 등으로 적용시기가 다를 수 있음)

 

<초‧중등학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월정액)>

 

교별 학생수
학교급
1~100 101~300 301~500 501~800 801명 이상
중학교 2,000 5,000 10,000 22,000 40,000
고등학교 4,000 10,000 20,000 44,000 80,000

※ 참여 카드사: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 교육비를 할부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

※ 학교에서 교육비 수납 신용카드 결제 요청 후 3영업일에 카드사에서 학교 통장으로 대금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