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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교사 증원, 비교과교사, 임용대기생 5천명, 초등교사 임용 선발 축소, 교육행정교사 도입 필요

1. 초등교사 미발령과 신규채용 축소

오늘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사 신규임용, 신규선발, 신규채용, 임용고사 선발에서 작년의 8분의 1, 1/8으로 축소한다고 한다. 선발예정 인원을 갑자기 대폭 축소한다는 것은 국가교원임용정책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수업 거의 안하는 비교과교사 뽑으면서

정작 교과교사는 선발 안해

 

수업도 안하는 비교과교사는 많이 뽑으면서 실제로 수업을 하는 교사는 뽑지 않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수업을 안하는 사람을 교사라 부르고 수업을 하는 교과교사보다 더 많이 선발한다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임용대기자 5천명, 학생수 감소, 교육행정교사 도입해야

임용고사,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미발령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급수 감소로 교사가 들어갈 자리가 부족하다고 한다. 심지어 1수업2교사를 도입하여 교사 수를 학교에 억지로 발령을 낼려고 한다니 점점 점입가경이다. 해결책은 단 하나다. 바로 교육행정교사제도 도입해라. 그럼 모든 교사들 발령낼 수 있다. 

 

 

2. 교육행정교사 도입해야

 

교육행정교사란 학교와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공무원들을 교사 중에서 선발하여 채용하는 것이다. 기존의 교사들 포함해서 말이다. 교육청의 교육행정곰원, 학교의 행정실장, 회계직 행정사무원, 시설관리직 등이다. 

 

교육청 관련기관에 교사 채용해야

 

또한 유관기관 및 직속기관, 산하기관의 자리에도 교사 중에서 채용하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교감은 폐지하고 교무교육행정교사와 연구교육행정교사를 학교별로 2명 이상 배치하여 수업에서 배제한 채 모든 행정업무를 명목상은 맡으며 교사는 수업에만 집중한다. 물론 교사의 본연의 업무는 행정업무가 아니다. 생활기록부 작성과 평가지 작성 등 말이다. 이런 것은 행정업무가 아니라 교사 본연의 업무다. 

 

농어촌학교 교육행정교사 2명 이상 배치, 교감 폐지

 

농어촌학교부터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농어촌학교나 소규모학교는 교사 수가 적어 업무의 양이 시내학교보다 많기 때문이다. 일단 소규모학교의 교감을 폐지하고 대략 6학급이나 4학급 이하의 학교는 교감을 무조건 폐지한다. 

 

전교생 50명 이하 교감 폐지

 

또한 그렇게 해도 대상학교가 부족하다면 학생수가 50명 이하인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9명 정도이니 교감이 없어도 충분히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다. 전교생이 50명 이하인 학교의 교감은 무조건 폐지한다. 

 

교육행정교사의 우선권은 희망교사, 나이가 많은 연장자, 경력이 많은 교사, 신체적으로 결함이나 심신이 미약한 교사, 물의를 일으킨 교사, 출산을 앞둔 교사, 교원평가 성적이 낮은 교사,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 너무 열심히 가르쳐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한 교사 등의 순위로 정한다. 

 

물론 내 예상은 모든 교사들이 교육행정교사를 서로 하려고 할 것 같다. 한국의 교사들은 수업과 학생으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고 교감 승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모든 교사가 그런 것은 아니다. 교감포기인 교포도 있기 때문이다. 

 

3. 교사 협의회, 협의체, 평교사 평의회, 교장과 교감이 없는 연구시범학교, 실험학교 실시하라. 

 

시도별로 10개의 학교에 교장과 교감이 없이 1년마다 의장과 회장교사를 순연제로 하고 교무부장교사와 연구부장교사를 교육행정교사로 2명 학교별로 배치하여 수업에서 배제한 후 행정업무를 하고 교사는 수업만 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행정실장과 회계직행정사무원과 시설관리직인 기능직공무원도 교사 중에서 선발한다. 

 

모든 학교의 일은 교사협의체, 교사협의회, 교사 평의회에서 결정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대표가 참여토록 한다.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나 실험학교로 한 번 해보자. 

 

여기에는 승진을 포기한 교사만 참여하도록 한다. 연구논문대회에 출품을 하지 않을 서약서를 쓰고 참여하도록 지원을 받는다. 1년동안 승진점수를 쌓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