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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180802 (공기업정책과) 지방공기업 2017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개(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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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환경공단, 부천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우수

행정안전부는 전국 24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공공성)와 수익성의 조화 노력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경영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에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충북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광양하수도 등 총 13개 기관(5.4%)이 선정되었다. 

 

<2017년 실적 경영평가 개요>

 

ㅇ평가대상: 241개(공사 59, 공단 87, 하수도 95) 

   * 신설공기업, 공영개발 등은 제외, 상수도는 격년제 평가로 제외

ㅇ 평가주체 : 행안부는 공사·공단, 광역하수도(153개), 시·도는 기초 하수도(88개)

ㅇ 평 가 단 : 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25개반 310명

 - 행안부 17개반 226명(민간전문가, 주민평가단 등), 시·도 8개반 84명(민간전문가)으로 구성

ㅇ 평가지표 : 5개 분야*, 25개 내외 세부지표(정성 40~45%, 정량 55~60%) 활용

   * ①리더십/전략, ②경영시스템, ③경영성과, ④사회적가치(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⑤정책준수

ㅇ 평가일정 : 평가단 구성(3월), 현지평가(4~6월), 이의신청·확인검증(7월)

 

후속 조치

 

○ (평가급 지급)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평가등급에 따른 평가급을 차등 지급받는다. 최하위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며, 사장과 임원은 연봉이 전년도에 비해 5~10% 삭감 된다.

○ (경영진단) 행정안전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및 지속적인 적자로 재무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 청산 등 경영개선을 유도한다. 

○ (인사조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임기 중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연임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장 해임·연임 시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경영평가의 결과,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

○ (평가결과 공개)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cleaneye.go.kr)에 모두 공개된다.

 

결과활용

 

평가급 차등지급 및 연봉조정,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명령 시달

구 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비 고

기관장

400301%

300201%

200100%

0%/연봉동결

0%/연봉510%

 

임 원

300201%

200151%

150100%

0%/연봉동결

0%/연봉510%

 

직 원

200180%

150130%

10080%

5030%

0%

자체평가급

100% 별도

도 평가대상 공기업별 평가등급 내역

 

등급

기초 하수도 (88)

(3)

광양, 옥천, 용인

(31)

천안, 김해, 부천, 안양, 남양주, 의정부, 안산, 양산, 김천, 보령, 전주, 이천, 남원,

고양, 평택, 원주, 공주, 구미, 오산, 여수, 구리, 김포, 완주, 파주, 진천, 밀양,

증평, 순천, 안동, 익산, 군포

(36)

성남, 서산, 계룡, 수원, 창원, 화성, 정읍, 칠곡, 포항, 춘천, 아산, 경산, 상주, 강릉,

양주, 광명, 나주, 광주, 속초, 양평, 동해, 경주, 화순, 영덕, 목포, 사천, 과천, 청주,

연천, 창녕, 영광, 영주, 영천, 의왕, 거제, 가평

(16)

논산, 포천, 동두천, 통영, 영암, 당진, 거창, 진주, 충주, 시흥, 음성, 홍성, 제천, 김제, 안성, 여주

 

(2)

 문경, 군산

 

 

행안부 평가대상 공기업별 평가등급 내역

 

등급

(153)

도시철도

(6)

도시개발

(20)

특정공사공단

(15)

관광

공사

(7)

시설관리공단(85)

환경시설

공단(13)

광역

하수도

(7)

광역

(15)

기초

(5)

광역

(8)

기초

(7)

광역

(6)

(42)

자치구

(37)

광역

(5)

기초

(8)

(10)

광주

 

충북

 

평택

 

 

 

 

 

 

부천

의정부

 

인천서구, 인천남동구

강동구

부산

 

 

김해

 

 

(1)

(1)

(1)

 

 

 

 

(2)

(3)

(1)

(1)

 

(51)

인천

부산

 

 

 

 

경기

대구

전북

울산

경북

 

하남

 

 

 

서울농수산

제주에너지

부산스포원

 

 

 

통영관광

 

 

 

 

 

부산

제주

대전

 

 

인천

서울

부산

 

 

 

거제, 시흥

전주, 고양

양주, 안산

아산, 동해

오산, 의왕

포천, 성남

양산, 강릉

춘천

양천구,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관악구, 송파구 성북구, 인천남구

구로구 중구

강남구, 대문구

대구달성군

대구

광주

 

 

 

 

안동

창녕

 

 

 

부산

 

 

 

 

 

(2)

(5)

(1)

(3)

(1)

(3)

(3)

(15)

(13)

(2)

(2)

(1)

(68)

대구

서울

대전

 

 

 

서울

광주

부산

인천

충남

강원

 

용인

김포

화성

 

 

 

 

제주개발

경기평택

구리농수산

창원경륜

 

 

 

 

 

청도공영

 

 

 

 

 

 

 

김대중

경기

경북

인천

 

 

 

 

 

울산

대구

 

 

 

 

 

 

안양, 안성

수원, 천안

김포, 이천

가평, 정선

포항, 문경

과천, 군포

속초, 연천

여주, 청주

영월, 창원

영등포구, 동작구

노원구, 금천구

인천강화군, 부산기장군

서대문구, 인천부평구

마포구, 울산중구

은평구, 인천중구

종로구, 강서구

용산구, 울산남구

인천

대전

 

 

 

 

 

 

보령

구미

함안

광주

 

 

 

대구

인천

울산

광주

대전

 

(3)

(6)

(3)

(4)

(1)

(4)

(2)

(18)

(16)

(2)

(4)

(5)

(18)

 

전남

대전

 

 

서울에너지

 

 

양평공사

당진항만

영양고추

 

세종

 

 

단양,

남양주, 부여

파주, 광명

강북구, 울산울주군

인천계양구

 

밀양

 

 

제주

 

 

 

(2)

 

(1)

(3)

 

(1)

(6)

(3)

 

(1)

(1)

(6)

 

경남

 

 

 

장수한우

청송사과

 

 

구리

 

도봉구, 광주광산구

 

 

 

 

(1)

 

 

(2)

 

 

(1)

(2)

 

 

 

 

평가방법   

 

평가계획 및 평가단 확정(~3월), 평가실시(4~7월), 결과확정(7~8월)

 

○ (평가유형) 사업유형 등 특성을 고려, 8개 유형*으로 구분 평가

  *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상수도, 하수도

 

○ (평가단) 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를 평가반별 6~12명 구성(‘18년 25개반 310명 ; 행전안전부 17개반 226명*, 시·도 8개반 84명)

  * 주민평가위원(지역주민, 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 60명 포함, 광역도시개발공사15개 시범 평가

  ※ 배제 : 3년 이상 참여자, 이해관계자(용역수행자, 사외이사, 자문위원, 회계감사인 등) 등

 

○ (평가지표) 5개 분야*, 25개 내외 세부지표(정성 40~45%, 정량 55~60%) 활용

   * ①리더십/전략, ②경영시스템, ③경영성과, ④사회적가치(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⑤정책준수

 

○ (등급결정)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가~마) 결정

  - 행안부 평가 : 평가점수 기준으로 하되, ‘나’ 이상 비중을 40%내외 한정

  ※ 적자발생시 상위등급 배제(도시개발공사 ‘가, 나’, 특정 공사·공단 ‘가’)

  - 시․도 평가 : 정량점수는 그대로, 정성점수는 시․도간 편차 조정* 후 등급 부여

   * 시·도별 원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조정점수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