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환경공단, 부천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우수
행정안전부는 전국 24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공공성)와 수익성의 조화 노력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경영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에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충북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광양하수도 등 총 13개 기관(5.4%)이 선정되었다.
<2017년 실적 경영평가 개요>
ㅇ평가대상: 241개(공사 59, 공단 87, 하수도 95)
* 신설공기업, 공영개발 등은 제외, 상수도는 격년제 평가로 제외
ㅇ 평가주체 : 행안부는 공사·공단, 광역하수도(153개), 시·도는 기초 하수도(88개)
ㅇ 평 가 단 : 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25개반 310명
- 행안부 17개반 226명(민간전문가, 주민평가단 등), 시·도 8개반 84명(민간전문가)으로 구성
ㅇ 평가지표 : 5개 분야*, 25개 내외 세부지표(정성 40~45%, 정량 55~60%) 활용
* ①리더십/전략, ②경영시스템, ③경영성과, ④사회적가치(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⑤정책준수
ㅇ 평가일정 : 평가단 구성(3월), 현지평가(4~6월), 이의신청·확인검증(7월)
후속 조치
○ (평가급 지급)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평가등급에 따른 평가급을 차등 지급받는다. 최하위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며, 사장과 임원은 연봉이 전년도에 비해 5~10% 삭감 된다.
○ (경영진단) 행정안전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및 지속적인 적자로 재무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 청산 등 경영개선을 유도한다.
○ (인사조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임기 중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연임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장 해임·연임 시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경영평가의 결과,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
○ (평가결과 공개)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cleaneye.go.kr)에 모두 공개된다.
결과활용
평가급 차등지급 및 연봉조정,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명령 시달
구 분 |
‘가’ 등급 |
‘나’ 등급 |
‘다’ 등급 |
‘라’ 등급 |
‘마’ 등급 |
비 고 |
기관장 |
400~301% |
300~201% |
200~100% |
0%/연봉동결 |
0%/연봉△5~10% |
|
임 원 |
300~201% |
200~151% |
150~100% |
0%/연봉동결 |
0%/연봉△5~10% |
|
직 원 |
200~180% |
150~130% |
100~80% |
50~30% |
0% |
자체평가급 100% 별도 |
등급 |
기초 하수도 (88) |
가(3) |
광양, 옥천, 용인 |
나(31) |
천안, 김해, 부천, 안양, 남양주, 의정부, 안산, 양산, 김천, 보령, 전주, 이천, 남원, 고양, 평택, 원주, 공주, 구미, 오산, 여수, 구리, 김포, 완주, 파주, 진천, 밀양, 증평, 순천, 안동, 익산, 군포 |
다(36) |
성남, 서산, 계룡, 수원, 창원, 화성, 정읍, 칠곡, 포항, 춘천, 아산, 경산, 상주, 강릉, 양주, 광명, 나주, 광주, 속초, 양평, 동해, 경주, 화순, 영덕, 목포, 사천, 과천, 청주, 연천, 창녕, 영광, 영주, 영천, 의왕, 거제, 가평 |
라(16) |
논산, 포천, 동두천, 통영, 영암, 당진, 거창, 진주, 충주, 시흥, 음성, 홍성, 제천, 김제, 안성, 여주
|
마(2) |
문경, 군산
|
행안부 평가대상 공기업별 평가등급 내역
등급 (153) |
도시철도 (6) |
도시개발 (20) |
특정공사・공단 (15) |
관광 공사 (7) |
시설관리공단(85) |
환경시설 공단(13) |
광역 하수도 (7) |
|||||
광역 (15) |
기초 (5) |
광역 (8) |
기초 (7) |
광역 (6) |
시∙군 (42) |
자치구 (37) |
광역 (5) |
기초 (8) |
||||
가 (10) |
광주
|
충북
|
평택
|
|
|
|
|
부천 의정부
|
인천서구, 인천남동구 강동구 |
부산
|
김해
|
|
(1) |
(1) |
(1) |
|
|
|
|
(2) |
(3) |
(1) |
(1) |
|
|
나 (51) |
인천 부산
|
경기 대구 전북 울산 경북
|
하남
|
서울농수산 제주에너지 부산스포원
|
통영관광
|
부산 제주 대전
|
인천 서울 부산
|
거제, 시흥 전주, 고양 양주, 안산 아산, 동해 오산, 의왕 포천, 성남 양산, 강릉 춘천 |
양천구,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관악구, 송파구 성북구, 인천남구 구로구 중구 강남구, 동대문구 대구달성군 |
대구 광주
|
안동 창녕
|
부산
|
(2) |
(5) |
(1) |
(3) |
(1) |
(3) |
(3) |
(15) |
(13) |
(2) |
(2) |
(1) |
|
다 (68) |
대구 서울 대전
|
서울 광주 부산 인천 충남 강원
|
용인 김포 화성
|
제주개발 경기평택 구리농수산 창원경륜
|
청도공영
|
김대중 경기 경북 인천
|
울산 대구
|
안양, 안성 수원, 천안 김포, 이천 가평, 정선 포항, 문경 과천, 군포 속초, 연천 여주, 청주 영월, 창원 |
영등포구, 동작구 노원구, 금천구 인천강화군, 부산기장군 서대문구, 인천부평구 마포구, 울산중구 은평구, 인천중구 종로구, 강서구 용산구, 울산남구 |
인천 대전
|
보령 구미 함안 광주
|
대구 인천 울산 광주 대전
|
(3) |
(6) |
(3) |
(4) |
(1) |
(4) |
(2) |
(18) |
(16) |
(2) |
(4) |
(5) |
|
라 (18) |
|
전남 대전
|
|
서울에너지
|
양평공사 당진항만 영양고추 |
|
세종
|
단양, 충주 남양주, 부여 파주, 광명 |
강북구, 울산울주군 인천계양구 |
|
밀양
|
제주
|
|
(2) |
|
(1) |
(3) |
|
(1) |
(6) |
(3) |
|
(1) |
(1) |
|
마 (6) |
|
경남
|
|
|
장수한우 청송사과 |
|
|
구리
|
도봉구, 광주광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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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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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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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평가계획 및 평가단 확정(~3월), 평가실시(4~7월), 결과확정(7~8월)
○ (평가유형) 사업유형 등 특성을 고려, 8개 유형*으로 구분 평가
*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상수도, 하수도
○ (평가단) 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를 평가반별 6~12명 구성(‘18년 25개반 310명 ; 행전안전부 17개반 226명*, 시·도 8개반 84명)
* 주민평가위원(지역주민, 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 60명 포함, 광역도시개발공사15개 시범 평가
※ 배제 : 3년 이상 참여자, 이해관계자(용역수행자, 사외이사, 자문위원, 회계감사인 등) 등
○ (평가지표) 5개 분야*, 25개 내외 세부지표(정성 40~45%, 정량 55~60%) 활용
* ①리더십/전략, ②경영시스템, ③경영성과, ④사회적가치(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⑤정책준수
○ (등급결정)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가~마) 결정
- 행안부 평가 : 평가점수 기준으로 하되, ‘나’ 이상 비중을 40%내외 한정
※ 적자발생시 상위등급 배제(도시개발공사 ‘가, 나’, 특정 공사·공단 ‘가’)
- 시․도 평가 : 정량점수는 그대로, 정성점수는 시․도간 편차 조정* 후 등급 부여
* 시·도별 원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조정점수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