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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 연구대회 인정 승인, 출품자 관리, 심사 기준과 방법, 결과 처리, 입상작 공개, 지적소유권 귀속, 불공정행위 관리/제재

아래는 전부개정(안) 2016년 3월 31일자 전문입니다. 법령센터에 있는 원본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교육부훈령 제 132호, 2015.3.3

교육부 공고 제 2016-86호, 2016년 3월 31일 교육부장관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15957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를 신설하고, 연구대회 관리 체계 보완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연구대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질 제고를 위하여 훈령의 전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신설 (별표1)

  나. 연구대회 질 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보완

- 표절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명시하여 개최조직의 표절 심사를 강화하고, 연구대회 출품작의 질 관리 철저(제13조 제1항 제4호)

- 개최조직이 표절 출품작에 대한 입상을 취소한 경우 시․도대회 개최 조직과 시․도교육청에 즉시 통보하는 표절 관리 체계 마련(제12조 제3항)

- 입상비율 조정을 주무부서에서 인정위원회 심사로 상향조정하여  연구대회 간 형평성 제고(제15조 제4항)

- 시․도대회 없는 전국대회 접수현황을 시․도교육청(총괄부서)에 통보하여 관할 지역내 교원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지도․지원 유도(제12조 제2항)


  다. 연구대회 입상작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후 관리 강화

- 연구대회 네트워크 탑재 지도․감독에 관한 주무부서의 역할 명시, 결과보고시 탑재현황 추가 등 연구대회 사후 관리 강화(제17조 제3항)

-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참여수 또는 연구대회 네트워크 탑재율 등이 저조할 경우 개선촉구 및 불이행시 인정재심사 추진(제6조 제4항, 제5항)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안)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회"라 함은 교원이나 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이나 교육행정 관련 문제의 개선 또는 해결을 목적으로 교육방법 연구, 제도개선, 교육자료 개발, 교수활동 성과 등의 실적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대회로서 다음 각목의 대회를 말한다.


  가.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하며 별표1과 같다)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도의 교육청·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시․도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시·도대회"라 한다)


2. "인정권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대회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서 전국대회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시·도대회의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


3. "개최조직"이라 함은 연구대회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 부서조직을 말한다. 


4. "직무종사자"라 함은 연구대회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업무담당 공무원과 개최조직 임직원, 심사자 등을 포함한다.


5. "공인 연구대회"라 함은 공공기관이나 공공(교원)단체 등이 개최하는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대회를 말한다.


6. "연구대회 네트워크"라 함은 국가수준에서 연구대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도·감독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관리하는 연구대회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 방향)


연구대회는 교수·학습방법 개선, 학교교육활동 적용, 교육자료 개발, 교육행정제도 개선 등 현장에 적용 가능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물을 발굴․공유하는데 중점을 둔다.


제4조(연구대회의 담당부서)


① 연구대회를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주무부서를 둔다.


②총괄부서는 연구대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인 연구대회 신규인정 등 연구대회 관련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1. 전국대회 : 교육부 교원정책과 

  2. 시·도대회 : 시·도교육청 연구대회 총괄부서


③주무부서는 연구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공인 연구대회의 지원과 지도·감독, 연구대회 네트워크 탑재 지도․감독, 등을 담당하며, 연구대회 변경인정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연구실적의 인정)


① 본인 또는 타인의 논문이나 기 입상작, 연구학교 운영실적 등을 일부 수정 제출하는 등 표절 또는 모방한 연구물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②출품작을 2개 이상의 연구대회에 출품하여 입상한 경우 하나의 입상실적만을 인정한다. 


제2장 연구대회의 인정


제6조(연구대회 인정)


①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대회입상실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연구대회는 인정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개최하는 연구대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결재함으로써 인정된 것으로 보며, 공인 연구대회는 연구대회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인정권자가 정한 인정절차에 따라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인정된다.


③인정권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보고서 등을 통하여 매 학년도 각 대회의 교육적 성과를 평가하고 대회 존치 여부와 유사대회의 통·폐합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대회와 유사한 대회의 신규인정을 억제하여야 한다.


④총괄부서는 최근 3개 학년도 연구대회 참여 시․도교육청 수와 연구대회 네트워크 탑재율 등이 저조할 경우 주무부서에 차기 연구대회 개시 전까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9조에 의한 연구대회 인정위원회(이하‘인정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통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주무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인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연구대회의 인정신청 등)


①공인 연구대회의 신규인정은 개최조직이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총괄부서에 신청한다.

②공인 연구대회의 변경인정은 개최조직이 주무부서에 신청한다. 

③총괄부서는 연구대회의 질 관리, 기존대회와의 중복여부 등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신규인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④연구대회의 인정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인정신청의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여 변경운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연구대회 인정신청서 

  2. 연구대회 운영계획(심사관리 및 예산확보계획 포함) 

  3. 기관(단체)의 설립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4. 최근 3년간 연구대회 운영실적

  5. 그 밖에 인정권자가 요구하는 서류


⑤총괄․주무부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연구대회 인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여부

  2. 교육정책 측면의 필요성

  3. 운영계획의 적정성(관리계획, 심사관리의 적합성 등 포함)

  4. 교육발전에의 기여도

  5. 최근 3년 이내의 연구대회 운영실적

  6. (예선)대회의 운영 방식

  7. 개최조직의 신인도

  8. 연구대회의 참여 규모와 대상

  9. 예산확보 등 운영·관리

  10. 다른 대회와의 차별성 


⑥총괄·주무부서는 인정심사 결과를 연구대회 인정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연구대회 인정심사)


① 공인 연구대회의 인정․관리에 관한 심사는 총괄·주무부서 심사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위원회의 심사로 구분한다.

②인정위원회의 심사는 총괄·주무부서 심사를 통하여 인정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제9조(연구대회인정위원회)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연구대회에 대하여 그 신규인정 또는 변경인정의 타당성, 제6조제5항의 인정취소, 제15조제4항의 입상비율 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 소속하에 인정위원회를 둔다.


②인정위원회는 총괄부서가 의뢰한 연구대회 신규인정, 인정취소와 주무부서가 의뢰한 연구대회 변경인정, 입상비율 조정 등 그 밖에 연구대회 인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제1항의 인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이 되며,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관이 된다.


④인정위원회는 신규인정, 인정취소 및 변경인정에서 별표 3의 연구대회 인정 심사평가표에 의하여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판정한다.


⑤입상비율은 제15조제4항의 각호를 고려하여 인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조정한다.


제3장 연구대회 운영


제10조(연구대회운영계획 승인)


① 공인 연구대회 개최조직은 당해 학년도 연구대회 운영계획을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연구대회를 개시하기 전에 인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개최조직은 인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력이 필요한 다른 조직과 연계하여 대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출품자 관리)


① 개최조직은 출품자의 성명·소속·출품주제를 연구대회 네트워크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개최조직은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종사자 등 특수관계자 등의 출품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개최조직은 출품이 제한된 자의 성명과 사유, 제한기간을 연구대회 네트워크에 게시하고, 직무종사자는 출품제한자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대회 출품)


①시·도대회가 예선대회인 경우 시·도대회 입상작품을 전국대회에 출품하되, 구체적 출품기준은 전국대회 개최조직이 정한다.


②시․도대회 없는 전국대회 개최조직은 연구계획서(참가신청서) 접수종료 후 접수현황을 7일 이내에 시․도교육청 연구대회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국대회 개최조직은 제5조에 의거 입상 취소된 출품작을 시․도대회 개최조직과 주무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시·도대회 입상도 동시에 취소하도록 한다.


제4장 연구대회 심사


제13조(심사기준과 방법)


① 개최조직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포함한 자체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현장교육 활용 등 실제적 기여도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연구내용의 참신성

  4. 연구내용의 표절 여부


②개최조직은 출품자의 현장적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실사를 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개최조직은 연구의 성격상 부분적으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협동적인 제작과정이 요구되는 출품작으로서 용역업체나 동료 교원 등의 조력을 받을 경우, 출품자의 실체적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품자 기여분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의 제한과 회피)


① 개최조직은 심사에서 물의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 자 등 당해 연구대회의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사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1. 동 훈령 제22조에 1항에 의거 연구대회 불공정 행위로 제재 중에 있는 자

  2. 연구대회의 관리 및 운영에 심사위원 등 직무종사자로 참석해 물의를 일의켜 인정권자로부터 제20조 제1항에 의한 제재 중에 있는 자

  3. 주무부서가 연구대회의 공정한 심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연구대회의 직무종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통보한 자 


②심사자는 출품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대회 결과 처리


제15조(입상작품수 산정비율 및 입상등급비율)


① 시·도대회의 입상작품수는 최종 출품작품수의 100분의 40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전국대회 입상작품수는 전국대회 최종 출품작품수의 100분의 40이내가 되도록 한다. 다만, 예선으로 시·도대회를 거치지 않는 전국대회는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③연구대회의 입상작품의 등급은 1등급·2등급·3등급으로 하고, 각 등급별 입상작품의 수는 1 : 2 : 3의 비율로 한다.


④개최조직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입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대회의 난이도와 특수성 

  2. 관련 분야의 육성

  3. 현장교육개선에 필요한 교육자료 개발 

  4. 그 밖의 입상비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


제16조(입상작의 공개 및 활용)


① 개최조직은 입상작을 입상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대회 네트워크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는 제1항에 의거 입상작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개최조직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개최조직은 연구대회 네트워크에 공개된 입상작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대회 결과보고)


①공인 연구대회 개최조직은 매 학년도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회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는 연구대회(공인 연구대회 포함)의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과를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구대회 결과보고서

  2. 등급별 입상자 및 출품주제

  3. 연구대회 운영보고서

  4. 연구대회 네트워크 탑재현황

④개최조직은 별표 2의 ‘연구대회 자율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적소유권의 귀속)


논문, 교육자료 등 연구대회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은 출품자에게 있다. 다만, 입상자는 입상작의 공개 및 인정권자와 교원의 교육적 사용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장 연구대회 지도·감독과 불공정행위 관리


제19조(지도·감독)


①주무부서는 공인 연구대회(개최조직이 협력을 위해 연계한 다른 조직을 포함한다)의 직무집행을 지도·감독한다.


②주무부서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구대회(예선 포함) 관련 제 장부, 서류 및 관계자료의 요구

  2. 사실 입증자료의 수집 및 열람

  3. 개최조직관리 및 연구대회 개선 등을 위한 면담 및 권고

  4. 공인 연구대회의 전략적 통·폐합 및 조정 


③공인 연구대회의 개최조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부서의 요구, 조사 등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서는 개최조직에 대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무부서는 지도·감독 관련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누가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공인 연구대회 개최조직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해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대회에 대한 제재)


① 연구대회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제재사유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고

  2. 한시적 인정취소(당해 학년도 또는 향후 1∼2개 학년도) 

  3. 인정취소


②개최조직의 귀책사유로 연구대회가 취소된 경우에 인정권자는 동 조직의 연구대회 인정신청에 대하여 인정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의 범위내에서 재인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불공정행위의 관리 및 보고)


① 개최조직은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행위 판정기준과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개최조직은 연구대회 불공정행위 및 주요 사안의 발생 및 조치결과 등을 주무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불공정행위의 제재)


① 개최조직은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1. 입상 취소

  2.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②공인 연구대회의 개최조직은 입상이 취소된 출품작에 대해 출품작 명세와 사유 등을 포함한 관련 사항을 주무부서에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정권자는 연구대회 불공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23조(연구대회 네트워크 활용)


① 개최조직은 연구대회의 공정한 관리와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연구대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개최조직은 연구대회 네트워크에 게재된 연구대회 입상작, 연락처, 대회 관련 사항 등을 최신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개최조직은 연구대회 네트워크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운영자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