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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받는 부사관 모집선발 공고, 최종합격자 명단

목적 : 부사관을 선발하여 우수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음. 

방침 : 2018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부사관은 육군 인사사령관 책임 하에 선발한다.

1. 지원대상

  전문대학 이상 해당학교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

  가. 전문대학은  2학년(3년제 대학은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나. 4년제 대학교는 4학년(6년제 대학은 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 수업연한이 2년인 대학원은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선발(평가) : 1차 평가, 2차 평가, 최종선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가. 1차 평가

 

필기평가와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39개병과는 직무수행능력을 추가 평가한다.

 

    1) 필기평가 합격자 중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선 발 방 법 적용 특기
필기평가(30) +직무수행능력(30) 111(보병), 113(특공), 121(전차승무), 123(장갑차),
131(야전포병), 132(로켓포병), 133(포병표적),
141(방공무기운용) 이상 8개 특기
직무수행능력(30) 122(전차정비) 31개 특기

※ 직무수행능력(30점) 점수가 동점일 경우 필기평가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2) 필기평가 점수(30점)의 40%(12점) 미만자와 영역별 최하점을 동시에 적용하여 불합격 처리한다.

종합점수
(100)
언어능력
(25문항)
자료해석
(20문항)
공간능력
(18문항)
지각속도
(30문항)
상황판단
(15문항)
국사
(20문항)
40점 미만 7개 이하 7개 이하 3개 이하 10% 이하 16%이하 6이하

      3) 인성검사 결과(A, B, C, D, I)는 2차 평가(심층면접) 시 적용

      4) 1차 평가 합격자는  특기별 계획인원 200% 이상의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5) 부정행위자 발생 시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9조 2항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를 적용한다.

 

  나. 2차 평가

 

1차 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학성적, 체력평가, 면접평가, 신체검사,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1) 1차 평가 합격자에 대해 개인별로 지정된 일자(1일)에 체력평가, 면접평가, 인성검사(심층)를 실시하며 일자 조정은 불가하다.

    2) 신체검사는 모집부대 통제 하, 지정 군병원에서 정해진 일자에 실시한다.

 

  다. 최종선발

 

2차 평가결과와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종합하여 특기별 종합성적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족특기 발생시 2, 3지망자 중 성적 우수자를 전환하여 선발한다. 

 

3. 동점자

 

우선순위는 면접평가, 직무수행능력 평가, 체력평가, 대학성적 순으로 한다.

 

5. 선발된 군 가산복무 부사관은 졸업 전, 학위 취득여부 및 개인신상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양성교육 편성을 고려하여 ’19. 2월(예정)에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한다.

 

  가. 복무기간은 의무복무기간 4년에 추가하여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가산복무(1년)한다.

  나.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입학금, 교재비, 회비 등을 제외하고 실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 전문(폴리텍)대 재학생 : 2학년 등록금(3년제 대학 : 3학년 등록금)

    ※ 4년제 대학 재학생 : 4학년 등록금(6년제 대학 : 6학년 등록금)

    ※ (수업연한이 2년)대학원 재학생 : 2학년 등록금

  다. 선발된 군 가산복무 부사관은 보증보험에 가입 후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지역 모집부대(홍보관)에 제출해야 한다.

 

6. 최종합격자 중 선발취소 등을 고려, 특기별 20~50%의 예비자를 관리한다.

      ※ 예비 선발(합격)자는 결원 발생 시 특기별 성적순으로 군 가산복무 부사관으로 대체 선발하고, 잔여인원은 민간부사관으로 전환하여 입영하며, 입영 후 민간부사관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7. 특기별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8 기타 사항은 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