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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방학 중 안전 담당교사(보건교사) 의무 배치해 출근 공문 발송, 방학 중 보건교사 출근 안하나 못하나?

방학 중 안전 담당교사 배치하라는 인천시교육청

2014년 8월 7일 인천시교육청은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등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돼 학생들이 30% 넘게 등교를 하기 때문에 안전 담당교사(안전책임관)를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사실 학생들이 방학 중 농어촌학교에서는 담임교사들이 출근해 교과캠프 등을 진행하고 독서캠프, 영어캠프, 과학캠프 등 수업을 1주일 이상 한다. 심지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보충수업으로 2-3주를 수업한다. 

 

수업도 거의 안하거나 전혀 안하면서 방학 중에도 출근 안하나?

 

하지만 비교과교사인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들은 수업을 하지 않기에 일직근무 1-2일만 하고 직무연수나 근무지외연수이지만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학기 중에도 수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교육부 국정감사 결과 대부분 전혀 수업을 안하거나 거의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통계자료가 국회의원을 통해 발표가 되었다. 

 

 

인천시교육청, 보건교사 방학 중 출근 권고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사고에 대비해 보건교사, 양호교사가 학교에 상주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안다. 방학 중 학생이 다치거나 질병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담당교사와 교장과 교감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의학적 지식이 거의 없는 비전문가들에게 의학적 책임까지 묻는 건 과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자율연수 최종 결정은 교장이

방학 중 사고 책임 떠안기 싫으면 보건교사 41조 연수 거부해야

 

보건교사가 학교에 채용이 되어 있음에도 119를 부르거나 담당교사가 직접 수업을 팽개치고 나머지 학생들을 방치한 채 자가용으로 병원에 데려가는 풍경은 이미 익숙하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거 근무지외연수, 자율연수, 자가연수 등을 실시하는 것이 모든 결정은 교장에게 있다. 교장이 방학 중에 학생의 사고로 해임을 당하기 싫다면 보건교사 방학 중 출근을 강요해야 한다.

 

방학은 쉬는 날이 아닌 엄연히 월급 받는 근무일임에도

 

이에 보건교사들은 방학 중에 출근을 하지 않는데 강제로 출근을 하라고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다. 방학은 쉬는 휴식이나 연가, 휴가가 아니라 근무를 당연히 해야 하는 월급 받는 근무일 임에도 마치 방학은 놀고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부 교사들도 있는 듯하다. 

 

 

방학 중 거의 출근 안하는 교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오히려 교과교사는 2-3주 출근해 수업, 오히려 역차별

 

보건교사들은 상의도 없이 공문을 보내고 방학 중 다른 교사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다른 교사들은 방학 중에 연수 등 쉬는데 자신들은 매일 출근하라는 말이냐며 불만을 가지고 있다지만 사실 교과교사들은 방학 중 일직과 직무연수, 출석연수, 출장, 방학 중 수업 등 2-3주를 출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은 오히려 비교과교사임에도 적반하장이다. 

 

방학 중 보건교사 외에 따로 안전 전담 인력 채용하자고?

사서교사 방학 중 거의 출근 안해, 도서대출 알바 쓰나?

 

보건교사가 버젓이 있음에도 따로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따로 방학 중에 채용한다는 것도 웃기다. 그냥 보건교사가 전문가니 출근하면 그만인 것을 말이다. 다시 말하는데 방학은 노는 기간이 아니다. 일부 시내학교에서는 방학 중 사서교사가 근무지외연수를 내고 출근을 거의 하지 않아 도서대출원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해 학생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촌극을 벌이기도 한다. 물론 도서관학과 실습생도 포함해서 말이다.

 

보건교사 인터뷰, "방학 중 출근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국교육신문에 나오는 어느 보건교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현실적으로 보건교사가 방학 중 근무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정부가 학교에 보육부담을 늘렸으니 그에 맞는 추가 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왜 방학에 다른 교과교사처럼 출근하는 게 힘들다는 건지 모르겠다. 월급은 받으면서 일은 안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하라니 그럼 보건교사의 방학 중 월급은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닌가?

 

 

보건교사가 아닌 양호사나 간호사 채용하면 

무조건 방학 중 출근해 다친 학생들 치료할 수 있어

 

교사들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핑계로 계속 방학 중에 쉬거나 놀거나 아무튼 출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법을 폐지해서 방학 중 출근하고 연가나 휴가를 쓰도록 해야 한다. 마치 방학을 노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 만약 보건교사가 아닌 교육공무직 양호사나 간호사를 채용했다면 방학 중 출근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보건교사

학생 치료 본연의 학교 배치의 이유를 훼손하지 말아야

 

학교가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교직원과 교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 채용된, 배치된, 임용된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를 훼손하지 말라. 보건교사는 다친 학생 치료와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 보건교육 등을 위해 학교에 채용된 것이다. 그럼에도 그 본분을 거부하는 생각이나 행동, 말은 삼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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